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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막는 법 개정…전북 중소업체 숨통 트일까

조달청, 직권조사·과태료·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근거 마련
신고 주저하던 지역 조달현장 사각지대 줄고 권익보호 강화 기대

클립아트코리아.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이른바 ‘갑질’을 막고 불공정 조달기업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하면서, 전북지역 중소 조달기업들의 권익 보호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도내 업체들 사이에서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외 요구, 과도한 조건 변경, 자료 요구의 부담 등이 반복돼도 거래 관계를 의식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런 현장의 ‘말 못 할 손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달청은 최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조달청이 신고 없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부당 요구를 법으로 금지하며, 조사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고 중심 조사 체계여서, 업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불공정 정황이 있어도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전북처럼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발주기관과의 관계가 지역 내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한 징후만으로도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면, ‘신고 공백’으로 남아 있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금지하고 조달청에 시정요구권을 부여한 점도 주목된다. 조달청은 신고 접수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자체조달 모니터링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업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까지 작동하려면 발주기관과 업체 모두 제도 변화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법개정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려는 정부의지도 담겨있다”며 “전북의 공공조달 현장에서도 ‘관행’보다 ‘계약과 절차’가 우선하는 흐름이 자리 잡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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