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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극단적 선택한 30대, 장수 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어떻게 해도 이제 고인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장수농협도 장수경찰도 못 믿겠습니다.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원인이 직장 내 갑질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오전 장수농협 경제사업장 잡곡처리장 마당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직원 이모씨(33)가 숨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의 부모와 남동생 등 유족들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10개월 간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고인이 됐다. 장수농협 직장내 괴롭힘의 실태를 밝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씨의 근무처였던 장수농협 영농자재센터에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 마찰과 함께 A씨와 다른 상급자의 갑질이 시작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주차장에 주차한 자리를 트집잡는 것부터 ‘너희 집은 잘사니까 코로나 검사키트 부족분을 메꿔라’, ‘킹크랩을 사오라’ 는 등 여러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첫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었다”고 분노했다. 실제 이씨가 남동생과 주고받은 SNS메시지 내용에는 “1월부터 7월 사이 약국에서 12만 원 결제된 것이 있어”라며 “사무실 자가키트를 내가 다 쓴다며 A씨가 사두라고 한 거 기록이 있을 거야”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씨는 직장 내 SNS 단체 대화방에 “A씨 등의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업무량, 매일 아침 인사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욕설과 인격 모독 모두 참았다”며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 저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갑질을 암시하는 글을 적고 "이제 힘낼 힘도 없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까지 했다. 특히 유족은 이씨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조합이 센터장 A씨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갑질 내용을 사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명령휴가 기간 중 조합측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폐기처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수농협 측은 갑질은 없었고 고인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는 입장이다. 장수농협 관계자는 “9월 말 문제를 인지한 이후 즉시 이씨에 대한 휴가 조치 및 A센터장 등 갑질 의혹이 있는 다른 상급자와의의 업무 등을 분리했다. 휴가 기간 중 결혼이 이뤄졌기에 신혼여행 기간 말미쯤 '신혼여행이 끝나면 출근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며 “본인이 출근하겠다고 답해 10월 17일부로 총무계로 출근 조치했다”고 전했다. 컴퓨터 자료 고의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4월경 컴퓨터 교체가 예정돼 있었고 필요한 자료는 백업해두라고 모든 직원에게 공지했다”며 “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 매주 금요일 휴가 조치도 해주는 등 농협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수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A씨 등 4명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방관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전북경찰청에 접수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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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17:45

경찰, 남원 한 장애인협회 전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남원경찰서는 19일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 보관 및 사용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이 협회 남원지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최근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소지해야하는 복지 바우처 카드를 임의로 자신이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전북도와 남원시에서 나온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중앙협회와 전북도협회의 감사를 거부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문을 잠그고 서류를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0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그 일가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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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외(1)
  • 2023.0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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