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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 전북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행락철 가을산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낮 12시 55분께 완주군 운주면 지리산 정상부근 마천대 인근에서 A씨(50)가 상행을 하던도중 나무 부리에 다리를 접질렸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헬기를 이용해 A씨를 인근병원에 이송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는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용궐산 중턱부군에서 B씨(55·여)가 산행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양손에 마비가 오고 어지러움증도 보여 응급처리를 한 후 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본부는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이 제시한 안전수칙은 △산행 전 기상 및 등산 경로 확인 △산행 시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본인의 컨디션과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 선정 △음주 및 흡연 금지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일몰 전 하산 등을 준수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가을철 산행은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저체온증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다. 산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악위치 표지판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499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사고는 178건이다. 사고원인을 보면 실족·추락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조난 99건, 탈수·탈진 40건 등 순이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식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4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음식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59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가 운영 중인 젓갈공장에서 지난 6월 약 15일 간 일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을 한 뒤 "내가 방화를 했다"며 112에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던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여행 길이 막히자 가족 단위의 캠핑족들이 증가했다. 캠핑족들은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다. 최근 이런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캠핑 이용자는 523만 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399만 명)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캠핑족들이 급증하면서 캠핑 중 화재사고도 늘고 있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는 캠핑 중 화재 총 19건이 발생해 5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재산피해도 1억 405여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건(부상 3명), 2014년 1건, 2015년 2건(부상 2명), 2016년과 2017년 각각 1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3건, 지난해 5건이었다. 올 들어 8월 현재 3건이 발생해 1명이 다쳤다. 캠핑 중 화재원인으로는 불씨 화원 방치 등 개인부주의가 78.9%(15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연물 근접 방치, 음식물조리, 전기적 요인 등이 각각 10.5%(2건)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5월 부안에서는 휴대용 버너에 가까이 둔 부탄가스 용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텐트 내에서 취침 중이던 야영객이 양쪽 팔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지난 1월 완주에서는 텐트 내 난방을 위해 사용하던 난로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캠핑 중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먼저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대불판 등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부탄가스용기는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텐트 내‧외부에서 난로 등 난방기구 및 화로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의 위험이 있어 주변에 소화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난방기구 등 캠핑용품은 조그만 부주의에도 급격한 화재확산 등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즐거운 캠핑을 위해 캠핑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안화칼륨(청산가리)를 건강보조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한 7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74)가 청산가리를 먹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추석 명절 전 A씨의 아들은 금은방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택배로 보냈고, 밀폐용기에 담아 이를 보관했다. 하지만 평소 청산가리도 같은 밀폐용기에 담아 뒀던 A씨는 이를 착각하고 섭취해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가리는 금은방에서는 흔히 도금이나 금과 은을 제련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어진 연인이 대화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8)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완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B양(18)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연인관계였던 B양과 헤어진 뒤 자신의 대화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흉기를 미리 준비, 자신의 가방에 챙겨 B양을 만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 A군은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와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현아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심덕섭 고창군수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군수는 "심 군수가 예비후보 출마를 앞둔 지난 1월 출판기념회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이나 SNS 등에서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물 깊이가 깊고 물살도 빨라요. 사람들이 자주 죽어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바뀌지가 않네요.” 13일 진안군과 무주군의 경계선에 위치한 감동교. 이 곳은 두 달 새 5명이 물에 빠져 숨진 곳이다. 지난 7월 23일 투망작업을 하던 주민 A씨가 숨졌고, 같은 달 27일에는 물놀이를 온 일가족 3명이, 이달 8일에는 고기잡으러 간 주민이 숨졌다. 감동교 밑을 살펴보니 물살은 매우 빨랐다. 감동교 다리 밑 수심은 매우 깊어 자칫하다가는 물에 빠질 확률이 높아보였다. 진안군과 무주군이 사고 이후 설치한 안내문구는 달랐다. 진안군 영역의 감동교 밑 물놀이 지역에는 ‘경고 이곳은 물놀이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오니 물놀이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무주군 경계의 감동교 입구에는 ‘사망사고 발생지역, 물놀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물놀이를 금지합니다’라고 적혀있어 물놀이에 대한 대처가 명확히 달랐다. 이에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은 관리지역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서 “다만 물놀이 시 위험할 수 있어 최근에 안내문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안전구조장비. 진안군의 안전구조장비는 하천 바로 인근 단 한 개의 구명조끼 뿐이었다.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구명조끼 한 개가 더 있었지만 익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물살에 떠 밀려가 사용하기는 더 어려운 위치였다. 무주군 관리 지역의 감동교 입구에는 단 한 개의 구조용튜브만이 존재했다. 그나마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밧줄이 끊어져 있고, 사고 발생 시 구조용 튜브를 가지러가기 위해서는 오르막길을 달려가야만 가져갈 수 있었다. 주민들은 진안군과 무주군의 안일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한 형제가 물놀이를 와서 숨졌을 때도 군은 부표만 설치해 놓고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매번 주민들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그때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내년에 감동교 인근 하천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위험감지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겠다”면서 “하천에서 떠내려오는 인명구조 기구를 하천 가까운 곳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도 “무주군 경계 부근 하천에 이동식 거치대를 설치해 구조용 튜브와 구명조끼등을 추가로 구비하겠다”면서 “앞으로 익수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 40분께 순창군 동계면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 248㎡와 안에 있던 건조기 등이 불에 타 2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1대와 소방인력 33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볼펜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한 A씨(63)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 25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병원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B씨(7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볼펜을 빌리려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있던 철제 표지판과 주먹 등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폭행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지가 불분명해 구속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전북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4대 범죄는 지난해 추석보다 많았지만,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에서 39건의 절도와 30건의 폭력 등 총 69건의 주요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범죄 발생건수(63건) 보다 9.5% 상승한 수치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도 지난해 88명에서 올해는 83명으로 5.6% 감소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맞이하는 첫 명절로, 모임 증가 등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늘어 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화재사건도 잇따랐다. 12일 오전 3시 5분께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한 두부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공장 일부와 태양광 설비, 두부 생산 기계 등이 타 19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이날 오전 0시께는 순창군 구림면의 한 곡물건조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지게차, 트랙터 등이 타 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들이 불이나기도 했다. 11일 오후 5시 40분께 남원시 아영면 광주-대구고속도로(광주 방향) 지리산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에서 불이났다. 운전자는 갓길로 긴급정차하고 대피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는 임실군 관촌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하행선 슬치터널 안에서 중형 SUV 차량에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10일에는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불이나 53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집 주인 A씨(56)가 직접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익산경찰서는 추석명절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6)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3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남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A씨는 경찰에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초작업을 하던 60대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께 정읍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서 A씨(68)가 감전돼 숨졌다. 당시 A씨는 제초작업을 하던 중 멧돼지 방지 전기울타리에 접근했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숨진 무주군 감동교 인근에서 또 익수사고가 발생했다. 8일 무주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남편이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A씨(65)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A씨의 오토바이가 있던 무주군 부남면 감동교 인근을 수색하다가 이날 낮 12시 10분께 하천에서 그를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해놓은 그물을 걷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무주군 감동교 인근은 하천은 지난 7월 물놀이를 즐기던 아버지와 아들 2명 등 3명이 물에 빠져 숨진 장소다.
7일 오전 6시 30분께 순창군 인계면의 한 장류 가공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3층 건물 중 1층 660㎡와 내부 설비 등이 타 4억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옹벽이 무너져 주변의 LPG 가스밸브 쪽으로 쏟아졌고, 이 충격으로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은 당시 기숙사에 있던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5일 금은방에서 팔찌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4)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군산시 흥남동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50돈(1600만 원)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인 척 들어와 "한 번 착용해보고 싶다"며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팔찌 등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2시간여 만에 금은방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다"라며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11시 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건물내부(3.3㎡)와 집기 등이 타 8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기분전반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정규 기자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에서 도주한 10대가 18시간여 만에 재검거됐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완주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A군(17)이 경찰서 건물 밖으로 도주했다. A군은 그는 문이 열리는 차들을 골라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었다.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 한 뒤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갑자기 A군은 밖으로 도주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을 동원, 18시간여 만에 전주시 덕진구의 한 PC방에서 A씨를 재검거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마약을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거짓신고)로 A씨(55)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씨(54·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술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집 주인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간첩이 나타났다"며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가을철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 1만 9082건의 화재가 발생해 140명이 숨졌고 687명이 다쳤다. 이중 가을철인 9~11월에만 4216건(22.1%)이 발생, 31명이 숨지고 159명이 다쳤다. 가을철에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가 1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야외 676건,자동차 673건, 산업시설 627건, 생활서비스공간 348건, 교육복지시설 36건, 의료복지시설 30건 등이다. 화재요인별로는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782건), 기계적요(572건), 화학적 요인(60건), 가스누출(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에서는 불씨와 불꽃 등 방치행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담배꽁초 369건, 쓰레기 소각 363건, 담배꽁초 369건, 소각행위나 화기 취급 중 발생한 부주의가 210건, 가연물 근접 방치와 용접절단연마 등이 각각 87건, 논‧임야 태우기 47건, 불장난 17건 등이었다. 또 가을철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도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 36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0건, 나무‧목탄 난로가 12건, 전기히터 9건 등이었다. 가을철 난방기구 화재 대부분은 불씨‧불꽃‧화원방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다. 소방당국은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 취급시 자리 비우지 않기 △아궁이 사용 후 불씨 제거하기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지 않기 △담배꽁초는 불씨 제거 후 처리하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치우기 등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남원경찰서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과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도주를 시도, 순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고를 당한 경찰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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