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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전북대 교수 감사 ‘하세월’

제자에게 강의를 시키고 또 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저자를 바꿨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 대한 전북대의 감사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해당 교수에 대한 제보가 지난해 4월에 있었지만, 12월이 돼서야 감사반 구성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대의 감사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감사반을 꾸려 비위 의혹 A교수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교수는 부당한 강의 지시와 논문 저자 바꿔치기, 갑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최초 의혹은 지난해 4월, A교수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문서가 전북대 측으로 전달되면서 제기됐다. 전북대는 제기된 문제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11월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감사팀에 이첩했다. 이후 감사팀은 12월에 구성된 감사반에 넘겼고, 감사반은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까지 확인하는 중이라는 게 전북대의 설명이다. 여기에 제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A교수는 제자 B씨의 박사 논문 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4일께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은 인권센터와 윤리위원회 등으로 조속한 조사와 제보자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12월 14일께 A교수의 전 제자인 C씨는 B씨에게 연락 취해 이번에 걸린 논문이 취소되더라도 박사학위는 취소가 안 될 것 같다는 식의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전북대 측에 C씨 외에도 다른 이로부터 회유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A교수 비위 의혹들에 대해 여려 관련 부서가 면밀히 검토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며 또한 A교수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제보자와 별도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제보자 보호 조치를 했었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1.06 19:09

전주 한 사립고 기간제 교사 답안지 조작 의혹, 경찰 수사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답안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라북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전주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진행된 기말고사에서 학생의 답안지를 오답에서 정답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도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조작을 적발해 지난해 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A교사는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치르기에 앞서 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했었다. 이어 한 학생이 제공된 시험 정보가 잘못됐다며 항의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A교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A교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조만간 A교사와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에도 전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실무자가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해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1.06 18:21

“아들뻘이 버릇 없이”…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또다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활동방해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30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6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17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를 달리던 119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눈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변을 당했다. 술에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구급대원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버릇이 없다며 폭행을 가했다. 이후 소방당국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구급차량 내 CCTV 영상 등 증거 앞에 결국 죄를 시인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이 각각 발생했다. 이들 사건 중 10건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 실제 지난해 7월 24일 오후 4시 46분께에는 군산시 미장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였던 B씨(50)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지난 2018년 순직한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인물로 출소하자 마자 또다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이다. 결국 그는 모욕,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져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B씨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소방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1.05 18:59

참혹한 아동학대 ‘경악’… 전북 엄마들도 “진정서 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의 이야기에 전국적으로 추모 열기가 뜨겁다. 4일 전북지역 한 맘카페에서는 정인이를 위해서 진정서를 써보내주세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000을 훌쩍 넘으면서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밖에도 정인이 진정서 작성방법과 온라인으로도 진정서 보낼 수 있어요, 가해자들은 탄원서를 쓴다니 기가 찹니다 등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가해 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확산됐다. 학부모 A씨(전주시 혁신동)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아이가 힘겹게 걷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 당해 속이 다 망가졌으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갔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다.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1244회 방송에서 정인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라는 주제로 정인이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 진정서 양식 파일을 공식 블로그에 올렸으며, 연예인과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정인아 미안해 단어를 적어 SNS 등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인이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한 1844명이 보내온 사진으로 완성된 추모 영상은 지난 3일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공식계정에 올라온 이후 90만 조회수를 넘겼다. 가해부모에 대한 엄벌과 살인죄 적용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뜨겁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토론방에는 자신을 19세 청소년이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16개월 아이가 학대로 인해 사망했는데도 가해부모측은 탄원서를 내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적극 협조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04 18:27

‘아는 사이니까’ 136억 부당대출 순창 새마을금고 전무 구속

규정을 어겨가며 수년에 걸쳐 136억 원을 부당대출 해준 혐의로 순창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가 구속됐다. 또 이를 도운 직원들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31일 순창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창군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혐의로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년 전부터 한 법인 대표 B씨에게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주거나 또 담보물을 과대평가해 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새마을금고가 불우이웃돕기 행사용으로 구입한 물품 대금 일부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공금 2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규정상 대출한도가 8여억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A씨는 법인 대표 B씨에게 이를 초과한 38억 원을 대출해줬다. 또 B씨의 주변 지인과 친인척 등 22명의 명의를 이용해 추가 98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기도 했다. B씨는 받은 대출금을 남원에서 자신의 사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부당거래는 B씨가 본인이 대출한 금액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의심을 사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과거에서부터 금전 관계를 이어왔던 사이로 드러났으며 경찰에 A씨는 자신이 부당한 대출을 해준 혐의와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부당대출로 상호 어떠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대출해준 금액이 상당해 구속했다고 밝힌 한편 이들의 관계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1.03 18:11

익산 배달 유튜버 영상, 사생활 침해 우려

익산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한 남성이 배달과정에서 집 내부나 주문자 얼굴 등을 몰카 형식으로 촬영한 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익산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느 한 유튜버가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허락 없이 집안 내부 및 주소지, 얼굴까지 공개한 영상을 올렸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지난 28일 실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한 결과, 익산지역에서 배달업을 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 핸드폰으로 배달과정을 찍어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을 전후해 올라온 영상이 무려 48개에 달했다. 영상의 대부분은 배달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아파트나 원룸의 내부는 물론 주문자의 얼굴까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냥 노출돼 있다. 특히 영상에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촬영 중인지를 모르는 것으로 추정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는 업로드된 영상에 댓글로 영상 속의 당사자임을 밝히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28일 1000회 미만이던 조회 수는 하루 만에 최대 1만9000회까지 치솟았고,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뭘 모르시는 분인가? 아니면 콘셉트를 이렇게 잡으신 건가? 이런 건 유튜브 동영상이 아니라 도촬이나 몰카 이런 거에요. 큰일날 일 하시네, 이거 지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빨리 삭제 바랍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몰래 찍는 거 맞으시네요. 전화한다고 거짓말 하시면서 영상 찍으시네요, 합의된 거 맞나요? 초상권으로 고소당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형사적인 문제는 개별 영상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 사건·사고
  • 엄승현·송승욱
  • 2020.12.29 18:14

코로나19 여파...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사기 범죄 극성

투자금액이 높을수록 수익 금액 또한 올라갑니다. 전북 도내에서 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이용한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코로나, 투자, 재테크, 부업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무수히 많은 관련 사이트로 연결됐다. 이들 사이트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이란 머리글로 이용자들을 유혹했다. 해당 사이트 관계자에게 연락해보니 불법적인 부분은 일절 없다며 이 바닥에서 10년 이상 일해오신 분들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 또한 올해 6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대기 중인 투자자가 많다. 평범한 주부로 5번의 수익을 본 사람이다며 다른 사람을 초대해 공동투자에 나서라고 유도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익 후기 댓글도 있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 원금 보장,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돈을 넣었는데, 입금하자마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입금 뒤 수수료를 보내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사라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함께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속았다. 입금자명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사기 건수는 2018년 9046건에서 지난해 9608건, 올해 11월까지 1만 114건으로 날로 증가추세다. 피해 금액 또한 2018년 2884억여 원에서 2019년 3185억여 원으로 올해는 11월까지 4161억여 원에 달하면서 피해액이 해마다 1000억 원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일단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북경찰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12.27 18: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