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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대형 고등어잡이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고등어잡이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8일 오전 4시 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대형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에 따르면 금성호 승선원은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이다. 이 가운데 15명(한국인 6, 외국인 9)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제주 한림항으로 들어왔다. 이 중 A(57)씨와 B(54)씨 등 한국인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외 13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으며, 오한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 인도네시아인 2)은 실종 상태다. 금성호 선체는 완전히 침몰해 가라앉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87m로 파악됐다. 금성호는 선단을 이뤄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으로 전날(7일) 오전 11시 49분께 서귀포항에서 출항했다. 사고 당시 선망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곳에서 조업했으며, 어선의 정원을 넘지 않고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금성호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조리장 등 2명은 선내에 있었고, 나머지 승선원 대부분은 갑판에서 어획물 이적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까스로 구조된 금성호 선원 C(63)씨는 "운반선에 어획물 1차 하역을 끝내고 다른 운반선이 들어오기 전에 그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넘어갔다.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넘어갔다"고 연합뉴스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선단선 선원 30대 박모씨는 "운반선이 한 차례 어획한 고등어를 가져간 뒤 다른 운반선이 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사고를 인지해 다가갔을 때는 이미 배가 뒤집어져 선미 프로펠러만 겨우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경 함정 18척과 항공기 5대, 특공대·구조대, 해군 함정 3척과 군·경·소방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2척, 민간 어선 13척 등이 수색에 동원됐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이 직접 사고 해역에서 수색을 지휘하고 있다. 사고 해역에는 현재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물결이 1m 높이로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경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도 행정안전부, 해수부, 해경에 가용한 모든 함정과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 등을 동원해 신속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방부에는 야간 수색 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조명탄을 지원하고, 항공기를 투입해 해경의 구조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현장의 신속한 대응 수습을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어선주협의회에 현장 상황실을 마련해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4.11.08 08:04

의사와 공모…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37억 원 '꿀꺽'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3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6명을 검거했다. 이중 보험설계사 A씨, 의사 B씨, 브로커 C·D씨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모집된 피보험자들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뇌, 심혈관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가입시킨 뒤 특정 병원 의사와 공모해 뇌, 심혈관 질환 허위 진단서를 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1인당 최대 3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모한 의사들은 과잉 진료 및 입원을 통한 검사비와 요양급여, 환자 유치 등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증명하기가 어려운 심혈관 질환 특성상 진단서를 확보하면 보험사가 원하는 진단 코드를 발급받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보험사기 범행은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1.04 18:07

"비위 서장 봐주기 의혹"...경찰, 전 전북도부지사 등 5명 검찰 송치

전 진안소방서장 A씨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 B씨 등 관계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진안소방서장 A씨와 전 전북부지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감찰을 진행했던 전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장 C소방령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업무추진비 횡령에 따른 징계위원장을 맡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뒤 A씨로 부터 감사의 표시로 수십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굴비는 택배를 통해 B씨의 자택으로 전달됐다. 또 C소방령 등은 김 전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도 조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A씨는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31 18:5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