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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나,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구체적 변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코로나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문경 기자
자택 화재경보기에 직접 토치를 가져다 댄 뒤 화재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재경보기에 토치를 가져다 대 경보가 울리자 화재 신고를 직접 접수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4명의 경찰·소방관이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강제 개방했으며, A씨를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오전 1시께도 같은 방식으로 소방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라 술이 깨는 대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전주 지역에서 대형 송수관이 파열돼 전주시가 복구 작업에 나섰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주시 우아동의 한 도로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전주시가 누수 발생 부분을 굴착한 뒤 확인한 결과, 도로 아래에 있던 대형 송수관 일부 부위가 파열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누수가 발생한 도로를 통제 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송수관은 설치 후 30년이 지난 관으로, 전주시는 송수관 노후화에 강추위까지 겹치며 동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송수관 인근 지역에서 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 송수관이라 강한 압력으로 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 공사가 늦어졌다”며 “3일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기기 선 예약을 해주겠다거나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방식 등으로 고객을 속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기기와 금액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기기 선예약이나 이용 요금 할인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인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받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뒤 기기와 금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고객과 지인, 학교 후배 등에게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해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휴대전화를 수령한 뒤 인터넷상 중고 거래로 판매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합계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며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이러한 사정들과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그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청소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의 한 징검다리. 영하 7.7도의 추운 날씨에도 물에 들어가 하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청소 솔 등을 이용해 하천 바닥을 청소하던 시민들의 이마에는 곧 땀이 맺혔다. 또 다른 시민들은 징검다리 위에서 돌의 이끼를 제거하고 폐기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분주했다. 이전부터 각자 전주천 청소 활동을 해왔다는 이들은 SNS 공지 등을 통해 모이게 됐다. 하천 바닥의 폐기물과 침전물을 청소하던 권경섭(49) 씨는 “따로 봉사단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 SNS에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공지해서 모이게 됐다”며 “지난 여름에도 정화 작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당시 너무 심한 냄새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하고 남은 폐기물을 천변에 쌓아둔 채 덮어놓고 간 것도 흉물스러워 꾸준히 처리를 시도 중”이라며 “다른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영하권 기온의 강추위 속에서도 정화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보람을 느꼈다고 답했다. 정화 활동에 참여한 은모(60대‧여) 씨는 “효자동에 살면서 전주천을 정말 많이 찾고 있고, 평소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천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다”며 “이렇게 봉사를 통해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너무 좋다”고 웃었다. 함께 작업을 하던 정모(50대‧여) 씨도 “기온이 낮아 물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다 얼어붙고 바위와 달라붙어 있어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이른 아침이고 날씨도 추워 걱정스러웠지만, 막상 나와서 일해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은 너무 시리지만 마음은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정화 활동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시민들은 직접 수거한 쓰레기들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들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가꾸는 전주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기부금을 통해 오늘 활동에 필요한 청소 도구와 장비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꾸준히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희망했다. 김문경 기자
“전주시 인구 62만 명 중에 4명이 안 움직여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현장에 못 나가면 그게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전주시 내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하는 호남민간재난대응단의 단장 이강현(18) 씨는 보상이나 지시도 없이 출동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응단은 청년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폭우·폭설 같은 자연재해부터 인파 관리 등 사회 재난까지 다양한 현장을 책임진다. 코드 1(인명·재산 피해), 코드 2(시민 불편), 코드 3(작은 민원) 등으로 상황을 분류해 대응하며, 향후 산불 급수와 진화 지원까지 계획 중이다. 대응단은 이 씨와 지역 경호업체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이 함께 만들었다. 활동을 시작한 지는 어느덧 5년이 지났고, 지난해 9월 비영리 법인으로 정식 출범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 씨는 몸이 아픈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이 일을 시작했다. 어린 나이지만, 그 강한 책임감은 자연스럽게 지역까지 퍼지게 됐다. 이들이 대응단을 만든 건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겨울에 폭설로 백제대로가 막혔을 때 그는 출근하던 길에 차에서 내려 동료들과 함께 교통 정리를 했다. 이 씨는 “근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차에서 내렸던 것 같다. 현장 정리가 되고 나서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뿌듯했다”고 설명했다. 그 뿌듯함이 지금의 대응단을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출동했던 대응단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9월 7일 전주시 팔복동 침수 현장을 꼽았다. 당시 주변 지하차도가 침수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새벽 3시에 출동해 오후 1시까지 수해 대응 20건을 수행했다. 놀랍게도 모두 봉사하는 마음 하나로 움직인 일이었다. 이 씨는 “사실 수익이 있다고 하면 대응단에만 매진하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재난은 특성상 시간을 정해 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 새벽 2~3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 본업 없이는 하기 힘들고, 있어도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정말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사명감과 책임감이다. 저마다 본업이 있어도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밤낮없이 출동하는 이유다. 큰 재난뿐 아니라 작은 민원 현장에도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간다. 대응단은 앞으로 전주를 넘어 전북 전체로 활동 반경을 넓힐 구상이다. 문제는 아무런 지원 없이 운영하다 보니 장비, 인력, 운영비 등을 모두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씨는 “지금 상황은 지휘부 4명이 겨우 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로 하다 보니 운영비도 사비로 모아서 규모 자체가 작고, 필수 장비를 구비하기도, 인력을 충원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래도 앞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전북 각 14개 시·군과 공식 협력이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제54대 전주지방법원장에 김상곤(60‧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전보·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부안 출신인 김상곤 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를 통해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문경 기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50대가 알약 복용 후 복통 등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다. 1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A씨(50대)가 검찰 이송 직전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장이 발부, 대구지검으로 인계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구지검으로 인계하기 위해 A씨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려 했으나 A씨는 입감 직전 복통을 호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대구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미상의 알약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물을 요구했고,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약을 먹고 물과 함께 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지고 있던 심근경색 약 20알 정도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 30분께 남원시 산내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등을 동원해 오후 11시께 불을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최미화(48‧사법연수원 35기)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무가 29일 고검검사급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인사는 다음 달 4일, 일반검사급 인사는 다음 달 9일 시행된다. 최미화 신임 차장검사는 양산여자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창원지검 형사2부장, 제주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는 유정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 양요안 수원지검 중경단 부장, 형사1부장에는 김금이 전주지검 형사2부장, 형사2부장에는 이경석 순천지청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또한 군산지청장에는 허성환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이, 정읍지청장에는 정우석 법무부 법무과장이, 남원지청장으로는 이선기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각각 부임한다. 군산지청 형사1부장에는 진경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에는 홍지예 부산지검 부부장이,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에는 최성국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이 보임됐다. 김문경 기자
납북됐다가 풀려난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신충관 씨가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6년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은 신 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북한에 납북됐다가 풀려나 돌아온 동료 선원으로부터 ‘이북은 공장과 건물이 크고 좋았다’, ‘북한은 고기와 쌀밥을 줬다’는 말을 듣고도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인에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신 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 씨는 지난 1984년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당시 신 씨가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된 뒤 1976년 10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될 때까지 불법구금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 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심의 기초가 된 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된 뒤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신문조서,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법정 진술과 나머지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활동가는 “당시 함께 공소가 제기돼 처벌받았던 분들은 총 28명”이라며 “국가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검찰청에서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심 구조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에 연일 지속됐던 강추위가 이번 주말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30일 전북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로 관측됐으며, 3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로 예측됐다. 이렇듯 떨어진 기온은 이번 주 북쪽 찬 공기의 축이 동쪽으로 아동하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주말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로 예보되는 등 다음 주에는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말 전까지는 낮은 기온가 예보된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4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사칭,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로 유족들과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유족들이 피해자와 메시지로만 연락이 되는 것을 의심해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29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손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 받아야 하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2022년 이후 소득 활동 없이 경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하면서 생활하던 중 언쟁 끝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해 후 피해자의 생활반응을 가장하고 11개월 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두는 등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범행 다음 날부터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해 편취한 8800만 원을 생활비로 소비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징역 30년 판결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항소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남원시가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며 4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9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공법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해 관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실시협약이 해지됐을 경우 부담하는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시협약 체결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이 사건 실시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남원시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은 수긍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전은 남원시가 테마파크 대체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0년 이환주 전 시장 재임 시기 남원시와 A업체는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A업체에 405억 원을 대출했다. 이후 A업체는 모노레일 등 시설물을 준공하고 남원시에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요청했지만,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남원시는 특정감사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업체는 2024년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주단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남원시에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대주단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하라며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해 별다른 기여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테마파크가 정상 개장을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 지역에서 한랭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취약계층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7시 30분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길가에서 A씨(80대‧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전북도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집을 나선 A씨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뜻하며, 초기에는 몸 떨림과 피로감이 나타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의식 저하‧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자와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욱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7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 9명(A씨 포함)은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있는 것을 생활화해 달라”면서 “한파가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랭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젖은 옷을 벗고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며 “만약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도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총 139건으로, 이로 인해 8명이 다치고 총 37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주택에서 24건, 단독주택에서 18건이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39건의 화재 중 72건이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에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7일 오전 5시 20분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가 폭발했다. 다행히 거주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해 보조배터리와 서랍장, 매트리스 등만 일부 소실되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조사 결과 폭발한 보조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전주시의 한 아파트 침실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해 6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밀도인 리튬은 좁은 공간에도 충전을 많이 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충격과 과충전, 과열 등이 가해지면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이온배터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분리극이 손상되면서 내부의 선이 붙고, 전류가 최대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후 열이 폭발적으로 발산되면서 옆쪽 셀에 퍼지고, 연쇄적으로 폭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보조배터리는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충전 중 과열·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전이 끝나면 바로 분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 주변이나 수면 중 충전은 피하는 등 올바른 충전 습관이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는 전동킥보드‧스쿠터 등을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변형된 배터리는 폐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교수는 “안전을 위해 건물 밖에서 킥보드와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변형된 배터리는 열폭주 전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교체 및 폐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매우 크고, 특히 우리 형법은 직계 존속 살인을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며 “시신의 상태와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은 사망하기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일면식 없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이후 진술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개인의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영향력 확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한기문(55) 씨가 지난 7일 인하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28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5일 오토바이 배달 중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가족에게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고, 뇌사 판정을 받아 누군가를 살릴 기회가 온다면 기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뜻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이러한 한 씨의 뜻에 따라 희망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 이후 한 씨는 심장, 폐장,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정읍에서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한 씨는 평소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으며,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상한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의 동생은 “형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이렇게 이별하게 되니 후회만 남는 것 같다”며 “그동안 어머님과 다른 가족들 잘 챙겨주고 보살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라고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일하는 분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삼열 한국장기기증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들의 따듯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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