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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문고]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사의 자질

로마시대의 엔지니어이자 건축사였던 비트루비우스 는약 B.C. 25년경에 건축십서라는 건축이론서를 집필하여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했다. 이 책을 통해서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남겼는데, 철학, 음악, 수학, 의학, 천문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양과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남겼다. 고대 건축 미학에서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던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삶의 질서를 세우고 문명을 구현하는 종합 예술이자 학문임을 설명하고자 했고, 19C~20C 건축 이론서 및 건축 미학의 인용과 방법이 비트루비우스적 명제 속에서 형성 발전돼왔다. 놀랍게도 2000 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루비우스가 언급했던 다양한 분야를 대학의 건축학과에서 익혀야 할 교과목으로 분류하여 가르치고 있다. 건축은 여전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시대성, 지속가능성, 문화적 맥락을 품고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작업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축사는 공학자이자 예술가이며, 기획자이자 조율자이고, 때로는 도시와 공동체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가 이기도 하다. 그만큼 넓은 시야와 깊은 소양이 요구된다. 특히 오늘날의 건축사는 과거보다 더 복잡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와 인구구조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다층적 요구 속에서 단순하게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공공을 위한 전문가’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환경적 윤리, 인간 중심의 공간 계획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 길 위에서, 건축사는 여전히 문명과 문화의 중심을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건축사가 가진 위상은 그 본질에 비해 다소 협소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행정절차의 경직성, 설계비의 현실성 부족, 건축기획단계에서의 배제, 감리 권한의 축소, 부족한 공사비 등은 건축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축사는 현재 단순한 행정절차의 수행자 혹은 도면 작성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물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매개체가 아닌 ‘공사물’로만 취급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비트루비우스가 강조한 교양과 통찰력은 단지 개인의 수양을 넘어서, 건축사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임을 이해해주기를 당부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20 18:35

[건축신문고]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건축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침수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 재해 및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인데 자연 재해 위험 해소 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 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문제는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기위해서는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대책 수립, 검토, 협의 등을 거치게 되는데 협의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당연히 주택이나 소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건축주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개발사업 부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 및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저감계획 수립시 해당지구의 대책을 마련해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 사업이나, 건축 및 개발 행위시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갈음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연히 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필요하지만, 법 적용이 광범위하게 적용돼 세부적인 사항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13 19:03

[건축신문고] "값싼 건축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

근래 유튜브 등 쉽게 접하는 미디어의 정제되지 않은 정보는 때로 과다한 영양제 복용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의 진료로 질병을 알고 그에 맞는 적정한 치료와 약복용은 환자의 의무로 여기에 자기가 먹고 싶은 약을 제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축도 이와 같다. 손수 건축 하겠다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하려거나 혹은 전문가인 건축사나 현장소장 에게 들어줄 수 없는 당혹스러운 주문을 하기도 한다. 이유를 여쭙다보면 필경 유튜브나 짧은 숏츠영상이 발원지다. 상담을 하며 건축주가 잘못된 정보 혹은 공법을 맹신하는 경우 상담이 아닌 설득을 하고 있는 나를 느끼며 멍해질 때가 있다. 십중팔구 관련법규나 구조적인 문제등 이유를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가끔은 그 선입견을 깨지 못해 설득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협상(?)은 결렬된다. 병의 증상에 의사의 처방이 다르듯 건축도 용도나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형태나 재료가 다르고 대지가 처한 상황(방위, 도로 폭, 진입로등)에 따라서 건축사의 처방은 다르다. 건축사는 더 좋은 혹은 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려 많은 고심을 한다. 가끔 "대충 계획안만 잡아주세요"라는 주문은 그래서 더욱 들어줄 수 없는 주문이며 건축을 너무도 값싸게 여기는 시작이다. 건축주의 요구, 관련법과, 해당지자체 조례검토, 지적경계, 고저차나 도로에 중앙선은 있는지 없는지 인접건물의 형태, 출입구는 어디가 좋을지.... 설비, 소방등 협력업체에 법규검토 문의와 협의, 구조나 공법에 따라 구조기술사와도 사전검토등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며 며칠이 걸린다. 건축물은 공산품이 아닌 관계로 결과물은 준공이 돼서야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같은 사진이라도 지불한 비용에 따라 제품이 천차만별이듯 건축설계도 적정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싸고 좋은 것을 찾지만 그게 안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벌써 삼십 년 넘게 이일을 하고 있다. 숱한 상담에 진심을 담아 의견을 피력해도 결국 값싸고 좋은 설계를 찾을 땐 "안됩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가끔 저렴한 비용과 촉박한 시간으로 설계했음이 눈에 보이는 부실한 도면의 과한 구조부재들, 고민 없어 보이는 공간, 불합리한 구조방식등은 건축주에게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했을 것이다. 분명 값싼 건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 한 사례다. 해서 앞으로 건축을 계획하시는 예비 건축주에게 제안드린다. 막연하게 값싸게 설계해 주세요 라는 주문대신에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공법이나 구조를 제안해서 공사비를 아껴주세요"라는 주문을 적정설계비 지불과 함께 부탁드린다. 몇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비교하고 망설인다. 하물며 최소 억대가 들어가며 대부분 일생에 한번, 누군가에겐 인생의 버킷리스트일 건축의 시작이 값싸고 가벼울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 김종왕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담 건축사사무소)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06 18:18

[건축신문고]도시의 품격, 건축사의 책임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가 축적된 문화의 결정체이며, 공동체의 삶과 정신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구체화하고 구현하는 주체가 바로 건축사다. 지난 6월 9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2차 2025 전주지역건축사회 포럼'은 전주시 도시건축 방향과 건축사의 역할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일과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을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깊은 공감이 이루어졌다. 전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다. 고풍스러운 한옥마을에서부터 혁신도시나 에코시티 같은 신도시의 현대적 기능성에 이르기까지,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층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그 정체성을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데 있다. 도시의 정체성을 가꾸는 건축사의 책임은 특히 '도시의 얼굴'이라 불리는 좋은 공공건축물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공공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을 누리고,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공공건축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기능과 품질은 시민의 자부심이 될 만큼 뛰어나야 한다. 건축사들은 공공건축물을 통해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민간의 건축물 역시 시민들의 일상을 담아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 건축사들은 행정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건축사는 도시를 깊이 이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나아가 도시정책의 조언자이자 시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는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축사들이 도시 정책과 공공사업에 직접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된다.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댔다.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역시 건축계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한 채의 건축물, 한 사람의 건축사가 지역의 에너지 사용과 환경 영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친환경 건축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전주 또한 이에 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주만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도시건축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을 실현해 나가겠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건축사들의 책임이자 소명이다. 우리가 짓는 건물 하나는, 먼 훗날 이 시대를 증언하는 역사가 될 것이기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7.30 19:25

[건축신문고}사람을 닮은 건축, 삶을 담는 도시

건축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누구와 시간을 나누고 싶은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고민의 흔적이다.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의 삶을 상상한 결과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비율을 자랑하는 나라다. 어디에서든, 고개를 들면 비슷한 모양의 아파트가 숲처럼 들어서 있다. 사실 이 풍경은 단기간의 압축 성장이 만들어낸 결과다.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빨리, 많이, 싸게” 짓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때 최적의 답이 아파트였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 삶도 획일화되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위아래로 쌓여 사는 생활, 소통 부재, 닮은꼴 도시들. 이제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건물에 맞춰 사는 건가, 사람이 공간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건가?” 다시 말해, 사람이 주인공인 건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건축은 단지 ‘예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일이다. 게다가 건물은 한 번 짓고 나면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 한마디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건축은 늘 조심스럽고 어렵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책임감 있게 지어야 하고, 더욱더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좋은 건축은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겉으로 멋져 보이는 건물보다, 사람의 감각과 일상에 공감하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 결국 좋은 건축은 ‘대단한 건축’이 아니라 ‘따뜻한 공간’이다. 우리는 전주라는 도시에서 조금 다른 건축의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이미지로 대표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넓은 건축적 실험이 가능하다. 한옥은 단순히 옛날 집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방식’이었다. 햇볕이 잘 드는 마당, 서로 소통하는 담장,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감각과 행동을 중심에 놓은 결과다. 지금 전주의 건축사들이 할 일은, 단순히 한옥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생활과 감각에 맞는 새로운 ‘사람 중심 건축’을 제안하는 일이다. 전주의 골목과 시장, 마을, 작은 학교에서 ‘사람을 위한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건축은 ‘보이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일이다. 우리는 더 멀리서 도시를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 옆의 공간이 편안하고 따뜻한지를 물어야 한다. 전주에서 그런 질문을 품은 건축이 하나씩 생겨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닮은 건축, 삶을 담는 도시’가 시작되는 순간일 것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7.23 18:18

[건축신문고]도시공간, 우리 삶의 무대이자 건축의 언어

도시는 단순한 건축물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시간, 기억, 공동체 문화를 담아내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다. 건축사의 시선에서 보면 도시는 단지 구조물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들이 걸어온 시간, 감정과 움직임이 축적된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다. 도시의 정체성은 화려한 건축물보다 그 사이의 ‘틈’, 즉 골목, 보행로, 광장 같은 비건축적 공간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공간들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일상 속 기억을 쌓아가는 무대가 된다. 좋은 도시공간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입혀 ‘시간의 연속성’을 구현한다. 서울 익선동, 전주 한옥마을처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건축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하며,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면서도 미래를 암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접근 가능성과 포용성은 도시공간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업화와 사유화로 인해 공공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식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럴 때 건축사의 역할은 공간을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이 담아야 할 사회적 책임과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데 있다. “이 공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은 도시설계의 본질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기술과 자본의 논리가 공간을 빠르게 재편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공간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공간이 어떤 삶을 품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건축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는 실천적 도구이며, 도시공간은 그 해답이 구체화되는 사회적 실험의 장이다. 결국, 도시공간은 단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며 소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다음 세대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전하는 유산이 되어야 한다. 건축은 그 공간에 생명과 이야기를 부여하는 언어이며, 도시공간은 그 언어가 현실이 되는 무대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7.16 19:16

[건축신문고]시민의 복지와 공공건축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시설 등 공공건축이 잘 설계되어 있으면, 시민은 더 쾌적하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공건축은 시민에게 긍지와 소속감을 주고, “우리 동네에 이런 멋진 건물이 있다”는 감정은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공동체 정체성 강화로 이어진다. 공공건축은 민간건축과 달리 소속된 도시의 공식적인 얼굴이기도 하다. 공공건축이 품격 있게 설계되면 도시 전체의 이미지가 개선되며, 그 자체로 랜드마크가 돼 도시를 대표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도시에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있는가. 필자의 무지함일지 모르겠지만 딱히 떠오르는 대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공공건축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 복지혜택이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을 제대로 설계하고, 잘 지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능력 있는 건축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건축사에 의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검증된 시공사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건물이 지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대로 된 공공건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이 과정 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업계 내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던 내용들인 만큼 개선이 될 법도 한데, 여전히 우리의 공공건축은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어리석은 국가 지도자의 내란 시도를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제지한 과정을 우리 모두 경험했다.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또한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의 관심으로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몫으로 여지를 남기는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지만, 업계 내부에서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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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9 19:28

[건축신문고]지구단위계획, 건축사의 참여가 절실하다

2000년대 초반, 도시설계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되면서 도시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눈에 띄게 축소됐다. 오늘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기술사의 표준화된 규정 중심의 작업으로 변질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도시 현장의 맥락은 계획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5/10 경사 지붕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거지로써 전통경관을 고려한 것이었겠지만, 현재의 도시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공간 활용의 제약, 디자인의 획일화, 유지관리의 비효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된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규제가 현실을 거스르고 있는 대목이다. △변화하는 도시, 변하지 않는 계획=도시는 끊임없이 변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신기술의 확산 등 도시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1지구 지구단위 지침의 경우, 주거지역 내 주거와 상업의 비율을 6:4비율로 정해놓고 있다. 1994년 설정된 상세계획으로 인해 여전히 1층 도로변 상가 뒤 주거 비율을 지키고 있는 건물도 많고 2, 3층 주택의 경우 일부 상업 기능을 하고 있어 용도변경도 사실상 불가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상업적 수요와 주거 기능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해 도시의 슬럼화, 건축 다양성의 실종,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진다. △건축사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건축사는 단지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단지 법적 규정이나 형식적 검토를 넘어, 도시와 건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구조로 나아가려면 건축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도시는 제각기 다른 표정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이 복원되며, 시민의 삶은 실제 공간 속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 △다시, 사람 중심 도시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계획이나 법적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간을 살아 있는 구조로 만들고,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면, 건축사의 시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계획과정에 도시계획기술사와 건축사 간에 협치가 이뤄지고 역할이 상호 보완될 때 비로소 도시는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의 품격은 지켜지게 될 것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7.02 18:26

[건축신문고]전주시 건축민원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건축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한다던지, 아파트나 구옥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위해 개축을 하는 등 큰 자본의 건축사업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크고 작은 건축행위들이 있다. 이러한 일상 속 건축행위들은 주로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게 되고, 시청 건축과는 큰 규모의 일반건축물 인허가 및 공공건축사업 위주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인허가 처리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처리일수가 결정되는데 이것을 법정처리기한이라 부른다. 작은 규모는 며칠, 대규모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현업을 하다보면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건축주가 이사나 이전 일정을 잡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촌각을 다투는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흔치는 않지만 발생한다. 그러면 법정처리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주된 사유를 보면 첫째, 관련도서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변경이 필요해 보완회신이 올 경우 둘째, 각과 담당자의 일신상의 사유(휴가, 단기휴직, 인사이동 등)가 발생할 경우 셋째, 필요이상의 과도한 부서협의를 보내는 경우 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 번째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덕진, 완산 양구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건축직 대부분은 9급으로 이제 막 발령을 받은 신규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 경험이 많지 않아 인허가 오류로 인한 징계 또는 고발조치 등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승진가점제,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지급,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포상 등)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아무쪼록 근무자와 시민을 위한 원활하고 유연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25 18:58

[건축 신문고]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을 위해서 명확한 과업지시서가 필요하다.

과업지시서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에게 발주처가 제공하는 명확한 과업 및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그 중 건축설계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과업지시서는 프로젝트 개요와 과업의 목적을 위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들을 살펴 보면 프로젝트와는 다른 과업지시서를 종종 받아보곤 한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개요만을 고쳐 돌려쓰는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에게 책임회피 기능과 건축사에게 과도한 용역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과업지시서 중 일부를 발췌, 재검토한 것이다. 첫째, 과업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 과업의 범위는 총괄 디자인의 개념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계획설계는 모든 설계의 시작인 개념설정 부분이므로 리모델링 설계 시 제외되는 계획설계 부분의 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건축의 종류별로 설계대가를 적절히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과업지시서상 추가업무를 제시하는 항목이다. 추가업무에는 각종 조사, 검사보고서, 투시도/조감도/실내외 색상계획, 인증관련 업무 등이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따르면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된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직선보간법에 의한 공사비에 따른 계상이며, 그 안에 포함되는 제출물은 별표2 건축설계의 도서작성에 명확히 표현돼 있으므로 추가업무에 대한 근거가 과업지시서에 필요할 것이다. 셋째,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의 설계 의도구현에 따른 건축 과정의 지속적 참여는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 넷째, 제출물에 관한 사항이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건축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트레이싱 페이퍼와 특정 회사의 cad 프로그램 제시 및 과도한 출력물은 현 시점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모든 과업을 건축사에게만 떠넘기는 불공정한 상황은 우리 공공건축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일반적 발주부서들은 기존에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 거쳐 공고를 내게 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불필요한 과업들과 논쟁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발주처는 금액별로, 프로젝트 용도별로 과업지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팀이 필요할 것이다. 과업 공고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와 더불어 설계비용역산정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여 더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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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8 18:45

[건축 신문고] 설계 업무대가 준수가 공공건축 품격 높인다

다른 동물들과 같이 들판이나 동굴에서 거주하던 인류는 거주공간을 스스로 만들면서 다른 동물들과 크게 구분되며 만물의 영장으로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대에도 인간은 건축물에서 태어나 건축물에서 모든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건축물안에서 생을 마감한다. 건축물은 공기과 물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생생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전북지역 건축사들로부터 들어 ‘건축신문고’라는 제목으로 매주 목요일자로 연재를 시작한다. 좋은 건축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도시를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꾼다.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를 담아내는 가치 있는 작업이다. 건축사는 설계를 통해 이러한 가치와 시대의 흐름을 건축물에 녹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건축사들은 합당한 법적 보호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설계 업무대가’에 있다. 설계비는 단순히 도면 작성을 위한 비용이 아니다. 건축사가 충분히 현장 조사와 설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공공건축 설계비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법정 설계비’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설계비 부족은 설계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공공시설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공사비 약 23억 원 규모의 마을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법정 설계비는 약 1억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책정된 금액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다른 15억 원 규모 사업에서도 법정 설계비보다 2천만 원 적은 8천만 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주처가 설계비 산정 기준을 ‘상급’이 아닌 ‘중급’으로 낮추고, 전기·소방 등 분야의 종합조정 비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발주처는 낮은 비용으로 책정된 설계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D 모델링, 준공도서 작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색채 계획 등 추가 업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모순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설계자는 장시간의 노동과 부당한 보수에 시달리며, 젊은 건축 인재들마저 설계 업무를 기피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공공건축물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설계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정 설계비 준수를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비 책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사는 정당한 설계비를 받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좋은 설계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은 높은 품질의 공공시설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 공공건축의 품격 있는 미래는 바로 법정 설계비 준수에서 출발한다. 좋은 건축은 결코 우연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제도적 지원 아래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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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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