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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지난 30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완주 봉동에서 택시기사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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