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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안·관리 각별히 주의해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몰래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거나, 예금 등을 부당하게 인출한 사례에 대해 소비자경보(2016-1호 및 2호)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경보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 등을 몰래 빼내 카드를 발급한 사례

 

악성코드 등을 통해 타인 또는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01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유형의 신용카드 부정발급을 통한 사용 금액은 약 4억1000만원 정도인데,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Phishing Site)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불러준 결과, 자신도 모르게 그 정보를 통해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물품 구입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었고 현재 경찰의 수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을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사례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인터넷 검색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이 나타난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는데, 이 또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게 되고, 이를 클릭하면 가짜 금융회사 피싱사이트(Phishing Site)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싱사이트에서는 보안승급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라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파밍(Pharming)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파밍 수법으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탈취한 당일 수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이 제3의 계좌로 몰래 이체되는 등 파밍을 통한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소비자 유의사항

 

먼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PC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고, 악성코드에 의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가급적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면서 개인정보 및 금융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일도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여기에 응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내역이 통보되거나, 카드거래를 하였으나 SMS 등으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 누군가가 카드를 부정발급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하며 특히, 파밍에 의해 예금 무단인출 사태가 발견된 경우 경찰서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 후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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