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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해야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최근 금감원에는 신분증 및 대출서류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나 사원증까지 위조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례1) 보이스피싱 사기범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로 사칭하여 금리 4% 대출을 안내하고,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송부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료가 필요하다고 함. 이를 믿은 피해자는 A가 지정한 사기계좌로 약 700만원을 이체함.

 

(사례2) 보이스피싱 사기범 B는 NH농협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위조된 사원증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직원임을 믿게 한 후,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며 피해자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함. 피해자는 동 자금을 인출하여 사기범 B에게 돌려 주었으나 동 자금은 또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었고 피해자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로 등록됨.

 

△금감원 조치사항

 

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등장하는 것은 그동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제고되어, 전화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사기범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신분증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나 사원증까지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위조서류 등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의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지토록 조치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범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즉각 알려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금감원(1332)으로 문의하시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서민금융1332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금감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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