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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문고] “나는 대한민국 건축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필건축사사무소 장필수)

의뢰인들은 가끔 나를 설계사, 소장, 사장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다 맞는 호칭일 수도 있겠으나 나는 건축사로 불려지고 싶다.

일반인들과 대중매체에서조차 ‘건축가’와 ‘건축사’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가’는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실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설계를 승인하거나 감리할 권한은 없다. 반면, ‘건축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로서, 법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업무적인 면에서도 건축사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 아이디어를 현실의 건물로 구현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법규·품질을 책임지는 종합기술자이며,

발주자(건축주), 시공자, 인허가 기관 사이에서 법적·기술적 중재자 역할을 하며, 안전과 공공성까지 고려한 설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건축사는 건축가이지만, 모든 건축가는 건축사가 아닌 것이다.

또한, 건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국가전문자격인 ‘건축사’를 사칭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법정 자격인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Registered(공인된, 정부 허가를 받은) 또는 Licensed Architect로 지칭하며 해당 국가의 공인건축사협회의 회원임을 명시한다.

특히 대한민국 건축사로서 공간, 형태와 역사적 맥락에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축에 대한 문화적 표현에 대해 옹호할 사회적인 책임과 업무에 대한 난이도 등을 고려해보면 그 무게는 상당하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대가도 그 무게에 상응할까?

소규모 사무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건축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화를 이뤄 우리의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종호 기자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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