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건축신문고]건축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은석 건축사

image

1962년에 처음 시행된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막상 법의 운용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의 보차(보행자와 차량)가 이용 가능하도록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돼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이전에 지어진 구도심 건축물 등은 상당수가 차량진입이 불가한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건물이 오래돼 보수를 하거나 증축 또는 신축을 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저촉돼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한옥마을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마다 봉사단체에서 주관하는 연탄봉사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이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지만 경사진 능선이나 산기슭, 또는 하천주변의 골목길 등에 위치해 70년대 초반에나 볼 수 있는 어스름한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집들은 대부분 건축인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어서 양성화도 어렵고 현행건축법에 적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건물들은 아파트 등의 재개발시 강제 수용 또는 철거되는 경우가 허다 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좋은 건축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진정으로 좋은 건축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의 잣대도 건축법의 목적인 안전,기능,환경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그에 따른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전주시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해 건축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이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방수가 문제가 되면 지붕을 덮어서 방수와 차양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설치하는데 상당수가 무허가로 진행되고 있고 민원 발생과 구조안전에도 우려가 있어 이번에 비가림시설을 건축사의 설계업무에 포함시켜 건축사의 구조안전을 확인 받아 가설건축물로 인허가를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는 불법건물이 없도록 하는 것 뿐아니라 구조와 미관까지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건축물은 안전하고 기능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해야 하지만 자연환경 등도 함께 고민하여 인류와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