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9 20:3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축 신문고

[건축신문고]불법건축물, 무엇이 문제인가.

류나라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까운건축사사무소)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증축에 관한 건축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개인 사유지에 임의로 건물을 짓거나 개인사유재산을 임의로 증축하는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건축법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잘 써오던 공간을 두고 갑자기 벌금(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불법건축물, 흔히 ‘까대기’라 불리는 시설들은 대개 개인주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겨난다. 오래된 집의 툇마루에 창을 설치해 공간 만들거나, 발코니에 지붕을 씌우는 등 생활 편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상업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창고가 좁아서 벽을 넓히고 기준에 맞지 않는 다락을 만들기도 한다. 건축 행위에 앞서 전문가와 상의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필요와 무관하게, 현재 인허가 절차 없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단순한 벌금 이상의 불이익과 안전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무너지지 않고 불도 안 났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는 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건축물의 하중을 위협할 만큼의 폭우나 폭설이 없었고, 한 번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작은화재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법은 근거없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제화되기 시작한 이래, 크고 작은 화재와 붕괴 사고, 인명피해라는 희생을 거치며 끊임없이 강화되고 구체화된 최소한의 규제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발전되는 중이다.

편의를 위해 벽을 조금 달아내고, 지붕을 조금 씌우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임의증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고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사고 후 보상에도 제약이 생긴다.

그러므로 벽을 세우거나 지붕을 씌우는 등의 행위가 필요할 때는 건축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축법 #전주시 건축사회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