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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잘못해 아들 다쳤는데 치료비는 보상해야”

지난해 여름 완주군에 있는 한 어린이 모험 놀이시설에서 10대 자녀가 추락사고를 겪었다며 해당 부모 측에서 완주군과 해당 시설을 상대로 적절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안전벨트 착용 등 전반적인 확인을 이용자 개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A씨는 사고당일 아이는 안전벨트가 잘 매어져있다고 판단을 하고 10m 높이에서 뛰어내렸지만, 벨트가 제대로 매어져있지 않았고 그대로 추락해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며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지만 그 누구도 아이가 뛰어내리기전 제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 놀이시설은 실내 암벽등반, 농구, 스크린 골프, 미니풋살장 등 체육놀이시설 30여종을 갖추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당시 시설 내 안전요원을 주말 3명, 평일 2명 배치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 시설의 수탁관리상황에 대해 군에서는 수시 지도감독을 나서고 있지만 안전요원 배치와 관리는 해당 시설의 수탁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 여건상 각 시설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으니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고 이후 아이의 수술과 입원으로 소요된 병원비와 2차 수술을 위한 비용 등으로 총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전북대병원에서 진행한 1차 수술비만 7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이가 철심을 빼는 2차 수술을 받으려면 다시 한국에 와야 하는데, 해외 입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 시간 소요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나고서야 시설 측 보험사에서 치료를 위한 비용조사를 마치고 A씨가 요구하는 금액 중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결론을 통보해왔다. 하지만 A씨는 놀이시설내 안전관리를 지도점검해야 할 완주군에서 문제 대처에 미온적으로 대처, 적절한 피해 보상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보험사 이야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손해배상 금액이 다소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수탁운영업체에서 피해 고객에 대해 위로금 차원의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만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2.04 18:30

자원봉사 마다않던 30대 공중보건의, 관사서 숨진 채 발견

군산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던 30대 공중보건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보건의 유족들은 과로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보건의의 사인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일 군산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고(故) 이유상 씨(32)는 지난달 26일 의료원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지난달 25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했다. 이 곳에서 평일 오전오후 진료와 24시간 순환진료를 맡아왔다. 의사가 꿈이었던 고인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뤄졌을 때 친구들과 대구로 향해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그만큼 직업에 대한 애정도 컸다. 지난달에는 보름간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던 김제시 생활치료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했었다. 하지만 파견근무 후 고인은 좀처럼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숨지기 1주일 전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바쁜 근무 등으로 힘들어 했다. 이때 우울증 약과 진통제 등 약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숨진 관사 내에서도 여럿 약 봉투가 발견됐다. 유족은 숨지기 1주일 전 통화에서 근무가 바쁘다는 말 등을 통해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군산으로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혼자 있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이 마지막 통화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아들이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군산의료원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보건위는 매우 성실히 근무했었다며 근무 시간표 등을 보았을 때 무리한 내용은 아니었으며 다른 행정인력들도 같은 시간표로 근무했었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른 만큼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와야 토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환규최정규엄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21.02.02 19:15

“억울함 알리겠다” 전주서 공사대금 못 받은 50대 분신

세 아이를 둔 50대 가장이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을 시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이에 앞서 A씨와 통화한 지인의 신고로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몸에 큰 화상을 입은 채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건 직후 현장에는 화재로 사무용 의자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있었고, 컨테이너 사무실의 천장 구조물이 뜯어져 있었다. 이날 A씨는 불을 지르기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에서 더는 살 수가 없다. 세상에 억울함을 알리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셋을 둔 가장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빌라 건축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건설업체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속 앓이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과 지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31 18:16

‘현금 수거책’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인원은 1039명이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100명이다. 피해금 수취유형별로 보면 계좌이체형 314건, 대면편취형 236건, 현금 외 상품권 등 이용형 56건 순이었다. 여전히 계좌이체를 이용한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해 2019년도보다 계좌이체 비중이 95.5%에서 50.6%로 44.9%p 낮아졌지만 현금 수거책을 이용한 대면편취 비중은 2.4%(2019년)에서 38%(지난해)로 35.6%p 늘었다. 현금 수거책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한 것이다. 현금수거책 모집수법은 주로 보이스피싱조직이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 대부업체 등으로 위장한다. 현금수거 또는 송금의 대가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한다. 구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취직 당시에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고액알바의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특히 송금환전수급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1.31 17:46

경제적 어려움 겪던 60대,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중 숨져

장수군 산불감시원 채용과정 중 체력검정을 하다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께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의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과정에서 A씨(64)가 숨졌다. 장수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2월에서 6월까지 약 5개월 간 활동하는 산불감시원은 하루에 6만 9800원이 지급된다. A씨에게 산불감시원은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다. 10년 간 이 산불감시원을 하면서 A씨는 그간 봄철에 힘든 시기를 이겨내왔고, 올해는 더욱 이 산불감시원 역할이 절실했었다. 하지만 큰 난관이 있었다. 44명을 뽑는 이 자리에 무려 69명이 지원한 것이다. 또 산불감시원 선발 시 체력검정은 없었지만 지난해 산림청이 산불감시원 채용 시 체력검정 절차를 밟으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A씨는 이날 체력검정에 참여했다. 체력검정 날 A씨는 15㎏이 넘는 소방호스를 짊어지고 1.2㎞를 뛰어야 했다. 하지만 600m를 달리 던 중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대기하고 있던 장수군의료원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심장을 돌리려 했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고혈압당뇨가래 약 등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던 상태로 힘든 체력검정 중 몸에 무리가 오면서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씨는 A씨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매우 힘들어 했다면서 오랫동안 산불감시원 역할도 잘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떠나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1.31 17:46

'밀린 공사대금에'…자녀 셋 둔 50대 가장 분신해 중태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중태에 빠졌다. 2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불을 지르기에 앞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몸에 큰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인 김모 씨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동생이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며 "그 금액이 6천만원에 달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부터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울먹였다. 김씨는 자신도 해당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이 빌라 공사에 참여했지만, 건설업체 측은 준공 이후로도 대금 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만 수십 곳이며, 전체 체불 규모는 32억원 상당이라고 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과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1.01.29 17:43

대둔산 산행 중 길잃은 등산객 7시간만에 구조

대둔산에서 산행 중 길을 잃고 헤매던 50대 등산객이 7시간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2시 18분경 등산을 위해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수색현장 부근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한 후 수색에 나섰다. 소방 10명, 민간산악구조대 6명, 경찰 10명 등 총 26명의 인력과 지휘차, 구조구급 경찰 민간산악구조차 등 장비 7대가 동원됐다. 수색대는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일대를 수색한 결과 신고 접수 7시간만인 이날 오전 6시 50분께 등산객을 구조했다. 조사 결과, 이 등산객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26일 오후 3시께 혼자 산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케이블카를 타고 대둔산에 올랐다가 하산 중 짙은 안개로, 대둔산 장군바위 부근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야간 수색작업중 짙은 어둠과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이 컸고, 등산객 발견당시 추위와 체력고갈로 인한 탈진상태를 보여 즉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면서 산행은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하고, 여벌 옷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를 준비하고,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28 18: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