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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형제의 비극…"용서해 달라" 가족에 유서

같은 희귀 난치병을 앓던 형제 중 형은 숨지고 동생은 투신한 사건의 형제가 가족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18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4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아파트 13층발코니에서 A(47)씨가 뛰어내렸다. A씨의 투신 시도를 목격한 주민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 어매트 위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거실에서는 A씨 형(51)이 이불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됐다. 형제는 "이런 선택이 최선인 것 같다. 가족을 사랑한다.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주변에서는 수면제와 각종 빈 약봉지 등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난치병을 앓고 있으며 형은 말기, A씨는 3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함께 살던 노부모가 타지로 간 사이에 벌어졌다. A씨는 사건 직전 가족에게 "너무 아파하는 형을 안락사시키고 나도 죽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형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형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제가) 심한 고통을 겪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형의 부탁에 따른 살인 등을 배제하지 않고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5.18 10:33

연이율 1만8250%에 감금·협박까지…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최대 연이율 1만8250%의 고이자율을 적용해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하고 채무독촉 과정에서 감금과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자 20대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대출을 해준 뒤 부당이득을 챙기며 또 이 과정에서 감금과 협박 등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0대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생 9명을 포함한 성인 총 31명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이자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주시 중동의 한 사무실과 SNS(FaceBooK) 등에서 대출 홍보 글을 게시해 무허가 대부업체를 홍보했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등학생과 성인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5%)을 초과한 연평균 240%, 최대 1만8250%의 이자를 적용해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대출을 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신들의 불법대부 광고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폭탄이자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키거나 공란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고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불법 대출을 받은 한 고등학생은 200만원을 빌리고, 4일 뒤 원금을 포함해 600만원을 변제하기도 했다. 해당 고등학생이 고이자로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이들은 피해 학생을 차량에 태워 6시간 가량 감금과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 고교생에게 변제 목적으로 다른 대부업에 돈을 빌릴 것을 종용하기도 했으며 친구를 데려와 대신 돈을 빌리게 까지 만들었다. A씨 등에 돈을 빌린 다른 학생들은 채무를 견디지 못해 전학을 가거나 변제를 위해 현금을 훔치다 입건되기도 했다. 돈을 빌린 학생 대부분은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며 최근 SNS 상에서 조직적인 대부광고 및 불법대출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5.16 20:11

작년 불법주정차 연계 교통사고 8만6천건…인명피해 7천650명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8만6천건에 육박하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천600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 교통사고 기록(보험사에 신고돼 현장출동 인력이 보험금 지급처리 목적으로 남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고가 총 8만5천854건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한 인적 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7천633명 등 총 7천649명에 달했다. 또물적 피해(차량 피해)는 총 8만5천739대로, 금액으로는 차량수리비 1천108억원과 보험금 991억원 등 2천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1천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경남(465명)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청주시(188명), 전북 전주시(180명), 경기 안산시(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시(151명) 등지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32명), 전북(23명), 제주(22명), 전남(21명), 대전(2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였으며 광주광역시(54대), 부산시(53대), 제주(52대), 대구(51대), 전북(44대)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5.15 20:1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