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일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시청 사회복무요원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남원시청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청 청소원은 이 사실을 시청 여직원에게 알렸고 여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
경찰은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추가로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일부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며 “추가 여죄와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남원 시청에서 A씨에 대한 경고와 복무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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