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황정수 전 무주군수(6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 3200만원을 B씨와 C씨 등 2명에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B씨 등이 당시 황 전 군수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황 전 군수는 경찰에서 “B씨와 C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갚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에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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