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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원광대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 피해 눈덩이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원룸 임대가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아 파악한 피해자는 87명으로 피해규모는 34억원이다. 당초 경찰이 파악했던 인원은 67명에 피해액은 27억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고소고발이 계속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원과 피해액이 광범위해 더욱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과 별도로 익산시가 파악한 피해인원은 120여명, 피해금액은 60억원으로 경찰 집계와 차이를 보여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양승일 변호사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 인원과 피해액도 경찰이나 익산시가 파악한 규모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112명이고 피해액도 50억원이 넘는다. 양 변호사는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원룸 인근의 부동산사무소 10여 곳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공인중계사와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다음주께 법원에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지난 9일 임대사업주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원룸 건물 17채를 소유한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매달 관리비를 받고도 원룸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한 혐의(사기 등)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많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씨는 최근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신축원룸과 기업형 임대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유지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차용증을 써주든 차차 돈을 구하든 해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22 20:31

후배 폭행하고 동영상 촬영시킨 중3 학생들, 전북교육청·경찰 조사

전주의 A중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같은 학년인 여자 친구의 사주를 받아 B중학교 2학년 후배들을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전북교육청이 조사하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 B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A중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 C군에게 예의 없는 후배들을 손 봐 달라고 말하면서 폭행이 벌어졌다. C군과 친구 등 두 명은 지난 8일 새벽 1시께 다른 중학교 2학년인 D군을 전주 완산구의 한 공터로 불러내 손찌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에도 D군 등 후배 4명을 불러내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D군은 고막이 손상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들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와 함께 나온 학생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지시해 3건의 휴대폰 영상에 담겼다. 영상은 가해학생과 폭행을 사주한 여학생 등에게 공유됐다.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가해 학부모가 지난 11일 학교에 문의하면서 사건이 전북교육청에 보고됐다. 피해 학부모 역시 곧바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학교 차원에서는 공동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전북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군과 B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동영상이 페이스북에도 게재확산된 것으로 드러나 2차 피해에 관한 부분도 조사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안타깝다. 장기적으로 학교 문화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9.04.21 19:42

군산 부인 폭행살인 사건, 그날의 사건속으로

장민 경감 지난 3월 23일 오후.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제보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이 자신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시신이 있는 곳도 말했다. 당시 야간당직을 맡고 있었던 군산경찰서 강력계 1팀 장민(40) 경감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제보자가 이야기 한 대로 여성 시신 한 구가 있었다. 장 경감은 즉시 제보자를 만나봤다. 제보자는 목사였다. 해당 사건을 알게 된 경위 등을 물어본 장 경감은 남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즉시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의 신상을 파악한 장 경감은 즉시 전과조회를 했다. 용의자는 8년전 성범죄로 형을 확정받고 최근에서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접수 받은지 1시간 후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방향의 한 졸음쉼터에서 용의자를 발견했다. 용의자는 자신의 상황을 직감한 듯 차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 경감이 용의자에게 왜 부인을 죽였냐고 추궁하자 용의자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 폭행한 것은 맞지만 죽은지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상을 주장한 것이다. 장 경감은 죽은 사체 부검결과를 제시했다. 사체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심한 멍과 피하출혈 등이 발견돼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한 상태)를 의심했다. 또 살해 후 도주 전 전자발찌를 절단한 점 등 해당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용의자는 계속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경감은 충분한 증거들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송치를 앞 둔 후 용의자는 유치장에서 손톱깎이를 삼켰다. 경찰이 확인했을 당시 이미 십이지장까지 손톱깎이가 내려간 상태였다. 결국 개복 후 손톱깎이를 회수했다. 장 경감은 용의자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손톱깎이를 먹은 것도 시간을 끌기 위한 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용의자가 그 수법을 역이용해 살인혐의를 시간을 끌며 계속 부인했다며 확실한 증거 앞에 완전범죄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21 19: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