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금액 사용처 추궁하자 묵비권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수년간 장애인협회비를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북지역 한 장애인협회 회장 A씨(63)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장애인협회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일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회 명의의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수십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A씨를 구속했다.
이후 경찰이 A씨에게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 등을 추궁하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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