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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살아야 하나" 손자에 매 맞는 할머니

할머니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8일 밤늦은 시간 전북 정읍의 한 가정집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이날은 할아버지의 제사로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람은 이 집 장손 김모(33)씨. 김씨는 식구들 앞에서 올해 86세인 할머니 양모(86)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왜 집에 술이 없느냐. 술을 가져오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 광경을 목격한 가족들은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김씨는 파출소로 붙들려갔다. 이후 양씨는 "손자가 술에 취해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김씨는 훈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파출소에서 나온 김씨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이 모인 집으로 향했고 할머니에 이어 아버지를 위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다시 경찰에 붙들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조사 결과 김씨의 폭행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3개월째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8월 출소 후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다. 평상시에 김씨는 멀쩡하고 말 수도 적은 얌전한 청년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180도로 변했다. 툭하면 연로한 할머니의 돈을 빼앗았고 때리거나 협박했다. 또 술을 가져오라며행패를 부리기 일쑤여서 손자가 술을 마신 날이면 할머니는 이웃집에 숨어 지내야 했다. 하지만 장손인 김씨를 차마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가족들 모르게 속 앓이를 해야 했다. 김씨의 만행은 한 달 전 몸이 안 좋아 요양차 고향집에 내려온 아버지에게 발각됐지만, 김씨의 아버지 역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 김씨는 이후에도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술과 돈을 요구하며 수차례 위협하는 등 만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김씨의 만행을 처음 접한 다른 친척들에 의해 김씨는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양씨는 경찰에서 "손자고 장손이기 때문에 참고 살아야 했다. 손자가 술을 먹은날이면 밤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면서 "이제 편히 살고 싶다"고 손자에 대한 처벌을 결심했다. 정읍 경찰서는 2일 김씨를 상습 존속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2.02 23:02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유족·시민단체 "재수사"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에 대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산 테러 피해자인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와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구지부는 28일 오전 대구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군의 어머니 박정숙(49)씨는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태완이에게 한 (범인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못난 부모는 가슴에조차 묻지 못하고 14년의 세월을 무능하다고 자책하며 살았다"며 "호흡조차 힘든 상황에서 태완이가 말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박씨는 "사건 당시 골목길에서 누군가를 봤었고 황산을 맞아 몸이 뜨거워진 채로 집에 오려는데 그가 자기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 증언이 태완이가 말한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15년 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종결된 대구 성서 고속도로 여대생 사망사건의 진범이 최근에야 밝혀지자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군은 1999년 5월 학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대구시 동구 효목동 집 부근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에 얼굴과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투병하다가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박씨와 시민단체는 유족이 제기한 의혹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리지 않은 점,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온 점, 당시 수사기법의 한계를 넘어선 수사기법으로 진실을 새로 규명할 가능성 등을 재수사의 이유로 들었다. 목격자의 새 진술과 관련해서는 수사상 이유와 목격자 보호를 위해 따로 밝히지않았다. 재수사를 청원하기 위해 유족은 그동안 인터넷과 우편 등을 통해 9만여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유족은 당시 현장 목격자의 새 진술, 박씨의 청원서, 수사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김군의 녹취록, 사건 당시 부모의 상황기록 등을 재수사 청원서와 함께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민변 대구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것은 상해치사가 아니라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따라서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보고 내년 5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1.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