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지난 10일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어내 공갈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 정도가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4월 전주의 한 카바레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 내는 등 이때부터 2011년까지 26차례에 걸쳐 모두 1억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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