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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제 거예요"…유실물센터 돌며 금품 챙긴 40대 실형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경찰관과 역무원을 속여 현금과 귀금속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2024년 7월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의 유실물센터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챙겨 자신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로스트(LOST)112'에서 유실물의 종류와 사진, 분실 일자 등 간단한 정보를 파악한 뒤 유실물센터를 찾아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담당자를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유로화, 지갑, 금팔찌 등을 챙겼다. 한 번은 미리 파악한 정보로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금반지를 받아 가려고 했으나 역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유실물을 보관·관리하는 직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4 09:35

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 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대법원에 상고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이 늘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당시 19)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줬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4 09:15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해 법정에 선 친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고인의 입장과 사망한 자녀의 생각도 해야한다. (제가) 피고인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지 잘모르겠다”며 “인간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또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할 가치이지만, 국가나 사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우 절박하고 궁지에 몰린 끝에 처지를 비관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채무가 8500만 원에 이르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1 17:57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선 기간중 법관대표회의 개최 경솔한 처사"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 연기 등 법조계에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대표회의의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의 회의개최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는 사법부에서 26년 정도 근무한 고참 법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사법부 예규에 의해 설치된 법관대표회의가 두 가지 안건을 두고 26일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 사이 회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부쳐서 의결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공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법관대표회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가 상정한 의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헌법상의 국회와 비슷한 ‘규범 제정자’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판사회의의 본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안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법관대표회의의 소집 요구가 발생한 경위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양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한 시기에 하급심법원이 여러 건의 형사 재판 기일을 지정하면서 ‘법치주의 형식을 빌린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행위’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개최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간을 두고 자료에 대한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시돼야 한다. 사법부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 기간에 돌입해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사법 신뢰의 훼손은 사법부 측의 선행 행위 때문에 시작됐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신광렬 판사 비판' 등 법조계를 향한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1 17:53

2명의 사상자 낸 포르쉐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증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파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달리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혈하겠다"고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고,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A씨와 병원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병원에서 사라진 것을 파악한 경찰은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술타기' 행위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A씨의 병원 이송에 동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0 19:04

SNS로 만나 음주운전 유도 고의사고⋯수천만 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항소한 B씨(25)와 C씨(31)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모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 B씨와 C씨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 등으로 만난 남성들을 A씨의 부인 D씨(21·여)와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집에 같이 가자"며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일당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차량에서 남성들을 감금 및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B씨와 C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D씨 등 나머지 일당 3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의 범행을 해 돈을 갈취해 범행의 계획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19 18:00

'변호사 금품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해당 변호사 수임 사건 '재배당 신청'

변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재판에 대해 재배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A부장판사(43)는 B변호사(47)가 수임한 사건 중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2개에 대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해달라”는 신청서를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해당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 사안을 조사 중이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사는 독립적인 주체이다 보니 사건을 마음대로 재배당할 수 없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신청서가 접수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들의 돌반지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14 18:50

어린이집 졸업사진 찍던 중 여자아이 볼에 입맞춘 사진기사 '집행유예'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찍던 중 여자아이 볼에 입을 맞춘 40대 사진기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손으로 B양(6)의 배 등을 만지고,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B양은 곧바로 부모와 선생님에게 “아저씨로부터 볼에 뽀뽀를 당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고, 이후 부모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웃지 않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표현하고 알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이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려는 의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췄더라도 이는 접촉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13 18:35

야당 주도 ‘공직선거법 개정’…서거석 교육감 대법 선고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물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 큰 결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 진행은 닮은 꼴로 반전의 반전을 겪고 있으며, 최종 확정판결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항소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첫 번째 공판기일이 5월 15일로 잡혔으나, 파기환송을 맡은 항소법원이 다시 기일을 대선이 끝난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거석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대법원은 서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5월 15일로 잡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다시 선고기일을 변경해 오는 6월 26일로 연기했다. 이들 두 명의 재판 진행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이 대표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 교육감은 아직 대법에서 유·무죄 여부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두 명에 대한 재판 연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여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행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 두 명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법원 역시 사법 판단의 형평성 논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부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이들 두 명에 대한 유죄 근거가 없어져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도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6월 3일 대선 이후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부결할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된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25.05.12 18:19

딸 자격증으로 요양센터 운영한 운영자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딸에게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요양센터를 차려 십수년간 요양급여와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남원의 한 요양센터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원의 한 요양센터 설립자 A씨(73)와 운영자 B씨(6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각각 선고한 A씨와 B씨의 사회봉사명령 400시간과 320시간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B씨의 딸 C씨(41)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보았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남원에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약 11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C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뒤 센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점검이 나올 때마다 사무실에 출근해 단속을 피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A씨 등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도 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보조금을 편취했다. 당시 이들은 “교회에는 데려다줬다고 하라”며 노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1심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하고 보조금 등을 수령했고, 실제 수령한 보조금 규모도 매우 크다. 사실상 범행 전부를 기획했고, 수사가 시작하자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반환했고, 일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11 10:21

22년간 고객 예금 15억 빼돌린 신협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20년 넘게 전주의 한 신협에 종사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십수억을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전주의 한 신협 직원으로 예금수신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200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협이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속해 예금계약을 체결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의 계좌를 해지해 예금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로 예금이 계속 계좌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편취한 예금을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자가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이어진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을 발견해 꼬리가 잡혔다. 피해자는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확인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금 잔고가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추궁했다. 이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 관련 자료를 파쇄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조합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피해자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약 17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06 15:57

'선별 입건제' 폐지한 공수처, 선별 수사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검사 외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 보고를 받은 뒤 선별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수처는 ‘필요적 이첩 규정’ 등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의무이첩을 받고 있다. 검사 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먼저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내용을 파악한 후 60일간 논의를 통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은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과정에 상관없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전주지방법원 A부장판사(43)의 금품수수 사건 또한 공수처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알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한 뒤 사안에 따라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수처는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을 토대로 설립됐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설립 골자였다. 해당 사건 또한 고위공직자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 배당을 전북경찰청으로 정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맹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법원의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을 배당받게 될 수사부서에도 해당 고등학교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등 취지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맡는다면 현재 박혀 있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규칙 개정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고위직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전담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01 18:3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