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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술 타기' 시도 30대, 항소심도 '집유'

재판부 "주장 받아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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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속칭 술 타기(사후 음주)를 시도한 30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 타기는 음주운전 적발 또는 사고 직후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속이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었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7시께부터 소주 32잔 이상, 소맥 1잔 이상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서 소맥 4잔을 더 마셨다”며 “자신은 운전 전에 마신 술이 분해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할 당시 처벌 가능 수치인 0.03%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소주 약 637㎖, 맥주 약 2104㎖를 마셨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A씨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단시간에 급하게 술을 마실 상황은 아니라고 봤으며, 당시 대면한 경찰관에게 “맥주 1캔째를 마시던 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운전 후 집에 와서 추가로 많은 술을 마셨다는 등으로 온갖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행동을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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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술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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