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집행 불응 60대 재구속

image
전주보호관찰소 전경

처벌 받은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한 60대 여성이 재구속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40시간의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된 A씨(60·여)를 지난 25일 구인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앞서 A씨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스토킹예방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그동안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채 소재 불명 상태로 생활했다.

특히 A씨는 올해 3월에도 수강명령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돼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 이후 A씨는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한 번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수강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라며 “대상자의 반복된 불이행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