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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심서 벌금 500만 원···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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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해석 및 전북교육 정책의 흔들림없는 일관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그간 서 전 교육감 체제에서 진행된 학력신장 정책 등 3년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지난 3년 동안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에 스스로를 위로한다”며 “대법 판결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저런 상처를 잘 보듬고 전북교육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교육단체 역시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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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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