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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대거 학교복귀 희망 '술렁'

김승환 교육감이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방침을 밝히면서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도교육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특히 교육행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왔던 장기근속 베테랑 전문직들 대부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원활한행정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교육계 안팎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전문직들중 상당수가 9월 1일자 인사에서 학교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교육감이 일선학교 근무자 인사우대 방침을 밝힌데다, 교육감취임준비위원회도 '일정기간의 교감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에 대해 학교장으로 전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그동안에는 교감연수를 받은 장학사·연구사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청에 계속근무하면서 학교장연수를 받고 일선 학교장으로 발령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교감을 거쳐야만 학교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될 경우 사정은 달라지게 된다.따라서 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오는 9월 1일자 인사가 교감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된 셈. 교감경력이 없는 장학관·연구관들은 이번에 학교장으로 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장학사·연구사들은 지금이라도 교감경력을 쌓아야 하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도교육청의 잇단 인사가 대폭 물갈이식의 새판짜기 양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교육청 잔류를 희망하는 일부 직원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9월 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분위기가 많이 술렁거리고 업무집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다.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26 23:02

도내 학원가 방학특수는 '옛말'

방학을 맞아 일선 교육청들이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등에 나서고 있으나 도내 학원가의 방학특수는 예전과 같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EBS강의와 인강(인터넷강의) 등이 학원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는데다 해외어학연수, 체험활동 캠프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숙학원을 찾아 타 지역의 대도시로 떠난 학생들도 있다.전주시내 한 학원 관계자는 "방학기간 학생들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방학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시내에 밀집된 학원들 중 일부는 학생이 줄어드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학기중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10% 정도의 일부 학생들만 추가로 받아들이는 형편이라는 것. 전주시 서신동의 중·고등학교 입시전문학원 관계자는 "학기중 수강생이 200명 정도 되는데 방학을 맞아 20명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삼천동의 B학원도 수강생이 10명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이처럼 방학을 맞아서도 학원가에 학생수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은 EBS강의와 수능연계 등의 영향으로 먼 거리의 학원보다는 인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전북도와 일선 시·군 등이 어학연수나 영어캠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는 초등학생때부터 해외어학연수가 보편화되고 있다.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모씨(40)는 "요즘은 초등학생들에게도 영어가 기본으로 여겨진다. 아내와 함께 3학년 아이를 해외어학연수에 보냈다. 아이의 반에서도 상당수가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은 내달 13일까지 자체 점검반 등을 꾸려 특정교과목 특별반이나 특별과정 개설로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 학업성취도평가 대비를 위한 교습시간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26 23:02

교과부, 일제고사 성적오른 일부학교만 공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부 학교 명단을 연말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우수 학교를 공개하고 성적이 향상된 비결을 소개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그 외에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는 수능성적 공개와는 달리 학교별 평균점수와 분포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교 줄세우기'식 공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번 평가 결과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로 구분해 공시된다.개인별 성적 통지는 우수, 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 등 네 단계로 나눠 알려주지만 학교 성적 공개 때는 우수와 보통 이상 비율을 더해 보통 이상 비율만 낸다.교과부 관계자는 "우수 학생 비율은 어차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서열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작년 10월 193만여명이 본 2009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은 초6 1.6%, 중3 7.2%, 고1 5.9%로 나타났다.올해는 1만1천485개 학교에서 초6, 중3, 고2 학생 193만9천여명이 시험을 봤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7.26 23:02

자율형사립고 철회 수순 밟나…도교육청 과장급 부분인사 앞당겨

도교육청이 과장급(서기관급)에 대한 부분인사를 앞당겨 단행함에 따라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철회수순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22일, 이성진 교육지원과장을 기획예산과장, 양병국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 박현일 총무과장을 군산교육문회관장으로 옮기고 새로운 교육지원과장에 조규승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을 보임하는 7월 26일자 인사를 발표했다.이성진 교육지원과장은 최규호 전 교육감 임기말에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담당,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 및 소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자리를 옮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담당했던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이 담당 과장을 바꿔 자율고 지정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교육지원과장을 바꾸는 것은 자율고 지정을 철회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전개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담당과장의 교체가 자율고 지정과 관련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자율고와 관련된 인사라면 과장 뿐만 아니라 실무자인 담당사무관도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한 사람을 움직이려면 불가피하게 여러 사람으로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된다"며 "후속인사는 9월 1일자"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7월 인사담당 교체는 1대 1 교환의 형식으로 이뤄졌다.박현일 총무과장의 이동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년이 12월말이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앞당겨 인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교육청 안팎에서는 "한달 정도를 가지고 배려라고 할 수 있으냐"며 취임준비위원회와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관계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한편 도교육청은 과장급 후속인사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혁신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9월 1일자로 인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말로 도교육위 의사국장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서기관급 2자리를 개방형으로 할 경우 일부 서기관급 인사는 하반기에 보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급 잉여인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13월말이면 3명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23 23:02

[독자 백가쟁명] 체벌금지 통한 교육권 확립이 요구되는 때다 - 전준형

교사에 의한 소위 '오장풍 사건' 이후 체벌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도내 교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유·초· 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432명을 대상으로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인 350여명이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90%가 넘는 교원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진보성향의 도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선 학교 교원 10명 중 7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한다. 체벌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드는 사람들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인 '교육상 체벌이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하여 부득이한 경우 안전한 상태에서, 적절한 신체 부위에,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체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하며, 집단체벌은 금지되어 있고,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체벌을 하는 교원들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되물어야 할 일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31일 대한민국에 대해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고 체벌금지를 권고했으며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또 권고했다. 때문에 체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사라졌어야 한다. 하지만 교원들은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며 반대여론을 형성한다.교권은 원래 정치적인 외압이나 학교현장 외에서의 교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사의 권위를 보호해 주기위해 생겨난 개념으로 학생인권과의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교권침해와는 이어진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권의 회복은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인 외압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다고 해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학생지도의 어려움은 생길 수 있다.그러나 체벌은 이제 폭력이며 심하면 고문이 될 수 있기에 학생지도를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교권은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으로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이 모두 확보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시근종태 인지상정 종신여시(始勤終怠 人之常情 終愼如始) 라는 말이 있다. 우리교사들이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열정과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첫 마음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체벌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대화와 설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부여받은 인권, 그러기에 학생모두가 부여받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길 기대해 본다./전준형(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23 23:02

'체벌 전면금지' 도내 교육계 반대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촉발된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 도내 대다수 교원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체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전주시내 A초등학교 교장은 21일 "교육적인 체벌은 약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극소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교사들로 인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이다"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학생을 내버려두는 것이 교육은 아니다"고 강변했다.B초등학교 교사는 "전주시내는 한 반에 35명의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어느 한 학생이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이 아이를 가만두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교수학습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다른 학생의 피해를 줄이고, 교수학습 침해를 막기 위해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C중학교 교장도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뤄진 체벌금지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전주시내 D중학교 교장은 "학교에서의 체벌은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이뤄진다"면서도 "체벌을 해야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언어만으로도 아이들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432명을 대상으로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인 350여명이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90%가 넘는 교원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22 23:02

'학원다니기'가 여름방학 숙제라니…

공교육 활성화에 힘써야 할 일선 학교에서 방학과제를 내주면서 '학원다니기''학습지·문제지 풀기'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별, 학교별 줄세우기식의 일제고사가 불러온 파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고창지역 한 학부모 A씨는 최근 도교육청 참여마당 '할말있습니다' 코너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라는 제목의 사진과 글을 올렸다.A씨가 올린 사진에는 '학력신장 및 부족한 과목 보충하기'라는 항목에 학습지·문제집 풀기, 방과후 학교 참여, 학원다니기, 받아쓰기 10문제씩 하기, 매일 5문제씩 셈하기 등이 적혀 있다.A씨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동참해야할 일선학교에서 방학과제로 학원을 다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교육이던 공교육이던 학생 성적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생각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A씨는 이어 "학교에서 안내문을 받아와 뭔지도 모르면서 건네는 아이를 보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뻔 했다"면서 "학력신장을 위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좋지만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없는 만큼 초등학교에서 만이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이 얼마 안된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해당 안내문에 대한 상황 파악을 진행 중이며, 상황파악이 완료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학부모의 글은 21일 오후 5시께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삭제됐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22 23:02

[NIE] 학생글

◆ 사탕 - 무주 설천교 3학년 조윤아입안에서 오물오물아~~~ 맛있다.사탕은 계속 먹고 싶다.선생님께 들킬까봐못 먹는다.빨리 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최재일 교사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사탕을 몰래 먹고 싶어 하는 상황이 재미있고 실감나게 전해집니다.◆ 자랑거리 - 무주 설천초교 4학년 유지원숲의 자랑거리는우리에게맑은 공기를 주지요.바다의 자랑거리는우리에게시원한 여름을 주지요.우리나라의 자랑거리는우리에게미래의 희망을 주지요.▲ 최성림 교사자연의 역할을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어린이답게 긍정적인 자랑거리로 표현하였으며, 우리나라가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랑스런 나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여민이에게 - 무주 무풍초교 5학년 최혜란여민아 안녕? 넌 나를 모를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왜냐하면 아홉 살 인생을 읽었기 때문이지.너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한 달에 몇 차례씩 이사를 했지? 그리고 네가 9살 무렵에 이사 온 곳은 올라가기 너무나 힘든 산꼭대기에 있는 집이었고. 왼쪽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오른쪽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지? 그리고 너희 엄마께서는 숲에 주인이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너는 숲에 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주인이 있는지 궁금해 했고. 너희 엄마께서는 숲이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하셨지. 그리고 여민이 너네도 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냐고 물어보자 너 네 엄마께서는 가난해서 없다고 하셨지? 그 때의 너의 느낌은 어땠니? 그것이 너무 궁금하구나. 나도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데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 가질 수 없을 땐 무척 서운해서 엄마에게 투정 부릴 때가 있어.너희 가족들이 이사 왔을 때 파전을 돌렸잖아, 그 때 너는 기종이라는 아이를 만났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에게 예의바르지 못하겠다고 반말로 사람을 대했잖아. 나는 네가 기종이라는 아이와 사귀게 되었을 때 조금 답답했어. 왜냐하면 나였다면 기종이라는 아이같이 예의가 없는 아이가 싫어서 사귀지 않았을거야.너희 마을의 아침은 모든 바퀴의 종점 우물가에서 시작되더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은 착한 것 같아. 너희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우물에서 하룻 동안 사용할 물을 길러 놓으시잖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너희 엄마는 점심 때 조금 조금씩 물을 길러놓으시기도 하시잖아. 그리고 어떤 날은 너희 아빠께서 토굴 할매가 많이 늙으셔서 토굴 할매 댁까지 물을 길러다 주시기도 하시잖아.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 네 가족은 가난해도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는 모습이 참 화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어느 날 너네 아빠께서 토굴 할매 댁에 물을 길러다 주셨는데 너무 조용해서 방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토굴 할매가 시체처럼 누워 계셨잖아. 그런데 토굴 할매가 돌아가셔서 너 네 아빠께서는 토굴 할매를 묻어 주셨잖아? 우리 아빠께서는 바빠서 신경도 안쓰셨을거야. 우리 아빠에 비하면 너 네 아빠께서는 착하신거 같아. 우리 식구도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여민이 너의 아홉 살 인생을 알게 되어서 재미있었어! 또, 너 덕분에 아홉 살 이라는 나이에도 세상을 폭 넓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네가 고마워. 그럼 안녕!▲ 이영기 교사책 속의 주인공에게 혜란이의 생각과 느낌이 잘 전해지도록 편지형식의 독후감을 잘 썼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화목하게 사는 여민이의 가족을 보고 느낀 감정을 자신의 생활과 비교해서 생생하게 표현 한 점이 매우 훌륭합니다. 책을 읽고 자신의 느낀점이 살아나도록 마무리한 점도 좋습니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22 23:02

[NIE] 학생의견 - 공평한 법치가 행복한 사회 만들어

1948년 7월 17일, 그 날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가서는 걸음을 내딛었다. 이 날은 헌법이 제정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국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이 우리에게 분쟁해결과 질서유지의 기준을 가져다주었지만 가끔 무서운 폭력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남용된 공권력이나 잘못된 판결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법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범죄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엄하게,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똑 같이 '살인'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이 의도적인 상황이냐 정당방위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는 달리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지키거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 집행된다면 법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을 너무 몰라도 문제가 되지만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법의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학교에서도 선도부의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많은 학생들은 학생부에 불려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반대로 너무나 느슨하게 적용되면 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 적용의 상대적 상황은 사회 상황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비슷한 경제 사범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 어떤 이는 건강 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쉽게 풀려나는가 하면, 형기(刑期)를 모두 채우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은 공익의 추구, 정의와 인권의 수호,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은 제정의 과정과 그 내용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집행의 과정에서 남용되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며, 사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하게 되면 자칫 공정한 판정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법은 이렇듯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철한 준법정신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공평하고 정당한 법치국가가 완성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될 것이다./노여주(금성여중 3학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22 23:02

[NIE] 법과 생활

요즘에는 교육계에서 법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일제고사 거부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등이 그것 입니다. 징계나 출결처리 등에 대한 권한의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주요 내용이지만, 그 권한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해석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감정이 주민의 정서와 맞는가를 둘러싸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권한 행사의 위험을 경고하는 측에서는 법치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주에는 법과 생활에 대해 알아봅시다.▲사회규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세요.▲법의 종류를 구분해 보세요.▲ 법치주의란 무슨 뜻일까요?▲ 헌법의 정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요식으로 서술해 봅시다.-자유와 평등, 자주독립, 정의, 인도, 동포애, 사회정의의 실현, 각인의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항구적인 세계평화입니다.▲헌법에 나와 있는 5가지 기본권과 5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5가지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생존권- 5가지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도표화시켜 이야기 해 봅시다.▲인생은 거미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일상 언어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법과 관련한 말들의 의미를 설명하세요①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②말 한 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③법에도 눈물이 있다④법보다 주먹이 앞선다⑤법대로 할테면 하라⑥곧이 곧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공평과 공정성의 입장에서 법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들의 시각에서 우리들의 수준으로 이야기해 봅시다.▲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곧 성안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 등 법만으로 학생들이 법을 준수하고 바른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지 찬·반 입장에서 이야기 해 봅시다.▲ 그린마일리지 제도와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알아보세요.▲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는지?▲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해진 자세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상을 이야기한 철학자였는지, 그가 아테네의 재판에 회부된 진짜 이유와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더 조사해 봅시다.▲'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자연법론: 자연법에 합치되지 않는 실정법, 즉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악법이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은 악법이고 무효인 법이다. 그러므로 악법은 법이 아니며, 악법에 대하여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법실증주의: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법이 아니며, 법은 실정법에 한정된다. 더구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포된 법이라면 그것이 비록 정의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학교 교육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세요.-교육기본법, 초 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교육기본법상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①교원의 권리와 의무-교육활동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권리,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후생에 대한 권리, 쟁송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활동권-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②학생의 권리와 의무-교육기본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학습권 : 수학권, 자유선택권, 학생자치 활동권, 교육의 기회균등권-교칙준수,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세요.①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②선고유예-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국내에서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에요. '국격을 높이기 위한 법질서 준수'를 주제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세요.▲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회사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가 절도로 기소된 사람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요. 기소된 사람에 대한 유무죄를 토론하세요.▲서울시 교육청이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어요. 교총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논평을 냈어요. 학생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논술하세요.▲ 헌법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1000자 이내로 써 봅시다.우리나라는 헌법의 정신이 앞서기 보다는 각 정파와 지역 감정과 이데올로기적 운동이 앞서는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정하며 끊임없이 좌우대립의 심각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이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함으로 남북 분단과 함께 갑자기 이룩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게다가 제1공화국과 건국을 이룬 초대 대통령이 혁명에 의하여 물러나게 되고 2번이나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는 소용돌이를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헌 헌법과 그 정신은 2-3개월 만에 급조된 것이 아니요 19세기 말의 원시 헌법 문서로부터 임시정부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제헌과 건국』, 한국미래학회 편, 나남)그러기에 헌법 정신은 계승되고, 국민 통합과 국가 공동체 건설과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22 23:02

시도교육감協, 첫 만남 '보수에 무게중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본격적인 민선교육감 시대 개막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댔다.20일 오후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회의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서울의 첫 진보교육 수장에 오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협의회장을 맡을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진보ㆍ보수 교육감들의 첫 만남에서는 보수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의 첫 작품은 보수 성향 협의회장의 탄생으로 귀결됐다.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학업성취목표 관리제와 학교별 학력향상 전담팀 운영, 기초학력 미달자 제로화, 자율형 사립고 신설과 국제학교, 외고 증설 등 학력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보수 진영 교육자이다.나 교육감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데는 71세로 최고령이라는 점과 3선 교육감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감협의회는 관행적으로 최고령, 최다선 교육감을 협의회장으로 합의추대해 왔다.이날 협의회 사무국은 진보, 보수 교육감들이 협의회장 선출을 놓고 둘로 갈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표함까지 준비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자칫 보수ㆍ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회장직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지만 추대 과정은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이에 따라 곽 교육감을 비롯해 진보성향 교육감이 교육당국과의 '교섭창구'인 협의회장을 맡아 민선 교육감 시대 초기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며 우려했던 교육과학기술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계 현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누구보다도 경륜이 있는 나 교육감이 협의회장을 맡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교육감협의회를 실질적인 지방교육 논의의 장(場)으로 만들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협의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바란다"며 곽노현 교육감 등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7.21 23:02

일제고사 후유증 학교장 '몸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끝났지만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의 출결처리를 놓고 갈수록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일부 학교장들 사이에서는 도교육청이 혼란을 막기 위해 별도의 처리지침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과부로부터 일제고사와 관련한 특이사항 파악보고 공문을 접수하고 이를 일선 학교 등에 전파했다. 교과부의 공문은 ▲교원에 대한 체험학습 유도, 체험학습 승인, 체험학습 참가, 평가거부 또는 거부유도 등과 ▲평가거부 목적의 체험학습 참가학생에 대한 발생경위와 출결처리 상황, ▲등교후 평가거부 학생에 대한 평가거부 형태(학생·학부모가 스스로 결정했는지 교원이 안내 또는 유도했는지)와 출결처리 ▲평가거부 학생에 대한 대체프로그램 운영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같은 공문이 접수되자 일선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출결처리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학교장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전주시내 A중학교 교장은 "교과부는 결과처리를 하라고 하고, 도교육청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 난감하기만 하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을 결과처리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이 별도의 방침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자칫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전주시내 B초등학교 교장은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대체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만 했지 처리지침은 없었다"면서 "교육자적 양심에 비춰보면 대체학습 참여학생은 당연히 출석으로 처리해야 하나, 행정적 측면에서는 교과부 공문에 맞춰 무단 결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결처리는 학교장이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해 처리해야하는 것이다"면서 "교장 권한을 놓고 처리 방향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교과부 공문이 왔지만 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