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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토지 매각 절차…도교육청 함구 의혹증폭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비리 파문 확산

속보=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의 석연찮은 토지매각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13일자 1·6면)

 

그러나 정작 도교육청은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언급을 회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의 당초 면적은 37만4020m²(9홀)로 지난 2006년 말부터 55만3970m²(18홀)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골프장 확장 예정지는 도교육청 부지 6만9284m²와 김제 시유지 476m², 그리고 국토해양부(2305㎡) 및 농림수산식품부(3701㎡) 국유지가 포함됐다.

 

스파힐스 골프장은 외곽도로를 신설해 김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토해양부 부지를 매입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토지는 10년간 골프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외 사용승인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교육청 부지(김제 자영고 농기계공동 실습실)도 시설 현대화와 도심 개발 등을 이유로 매각 절차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유지매각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해야 하지만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편입지로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관련 절차 없이 토지를 내주는 대신 토지손실비용으로 2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김제시 백산면 산정리로 자영고 농기계공동실습실을 이전했다. 실습실 이전 부지는 총 6필지로 이중 2필지는 교육청 소유이며, 4필지는 사유지로 나타나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골프장은 지난 2008년 9월 전북도로부터 기존 9홀에서 18홀로의 확장 승인을 받았지만 골프장 확장 예정지에 포함된 도교육청 토지 소유권 이전은 2008년 12월 30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행정절차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 주민 토지사용 동의만 얻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토지 매각 및 매수에 대한 각종 위원회의 자문이나 동의 절차 등에 대해 함구, 의혹만 더해지고 있다.

 

아울러 김제시의 도시계획 변경 입안 이전에 약 7만m²에 달하는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했는데도 도교육위원회에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다"며 "토지매각 등을 전담하던 공무원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이 문제를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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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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