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생각키우기 - 성폭력
초등학교에서 놀고 있던 어린여학생이 납치, 성폭행 당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쉬쉬하거나 숨겨져 있던 성폭력 문제가 모두 드러나는 듯하다. 이번주에는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자.▲ 성의 개념을 알아보세요성(Sex)의 어원은 라틴어의 Sexus에서 비롯된다. Sexus란 말은 "Seco"의 변형으로서 영어로 Cut의 의미이다. 이 말은 모성으로부터 탯줄을 자름으로써 완전한 성이 된다는 뜻으로 이는 완전하게 탄생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성이란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독립된 인간을 의미한다. 우리말의 성(性)은 마음(心)과 몸(生)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정신과 육체를 총칭하는 이른바 전인적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어원으로 볼 때 성이란 인간, 이성 또는 전인적 인간을 총칭하는 것이며 단수한 성행동이나 육체적인 성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성의 개념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진 남성,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특성과 역할을 상징하는 사회문화적 성(Gender) 및 위 두 개념을 포괄하면서 전인적이고 전 인격적인 개념으로서의 성(Sexuality)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을 정의해 봅시다."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으로 성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임.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성운동가·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과제가 되었다.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나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貞操)에 관한 죄'로 신고되는 건수는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공포·우울·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감·성관계의 어려움·불면·소화장애·두통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직장내에서 행해지는 추행의 경우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밤늦게 일해야 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선택을 꺼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남녀간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통념들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강간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 "남성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강간한다" 등은 강간이 어린이나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허구임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同伴者)로 여기며,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관행(慣行)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희롱(性戱弄, sexual harassment)을 정의해 봅시다.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 제4호)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가벼이 여겼거나 묵과해 온 직장·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여성 단체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관계당국은 법 제정을 추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 이들 법률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였다.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고용 관리상의 배려를 사용자의 책무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 분야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성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공민권 제7조(성희롱 용인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고용기회균등위원회에 의해 고발된다.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직장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① 육체적 행위, ② 언어적 행위, ③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또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성폭력 상담.신고 전화번호를 알아봅시다.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2 (월~금, 10시-17시)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02-739-1366~7 (월~금, 10시-17시30분)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1577-1366대한법률구조공단 : 132사이버경찰청▲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해 보세요.*고소장 작성-고소-수사 착수-긴급체포, 임의동행-조사 실시-송치-재판-판결▲ 다음 성폭력 관련 용어를 바꾸어 보세요.근친상간(近親相姦)을 근친강간(近親强姦)원조교제를 청소년 성매수(靑少年性買收)매매춘(賣買春), 매춘(賣春)을 성매매(性賣買)집창촌(集娼村)을 성매매집결지(性賣買集結地)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을 일본군성노예 혹은 일본군 성착취*성폭력 상담의 기본 관점 : 여성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함.▲ 성폭력 상담의 확인사항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1)위기 상담: 피해 후 72시간 이내 긴급상담 : 피해자의 안전 확인/112, 117 신고/연락처 확보/신체 피해 정도 확인(긴급의료조치/119 등 구급차 요청)(2)일반 상담 :피해 후 72시간 이후, 전문상담기관으로 안내-피해상황 확인,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족관계3) 성폭력 상담에서 확인 내용(1)성폭행 후 72시간 전후인 경우-산부인과 병원 안내*몸을 씻지 말 것/병원을 반드시 갈 것-치료 및 증거 채취를 위해 필요-증거 확보 *손톱 깎지 말 것/속옷, 옷 등 종이봉투에 보관-임신방지 처방 및 성병검사-병원 안내 요령 : 병원에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2)성폭행 후 72시간이 지난 경우-심리적인 지지나 법률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안내/-성문제, 성상담은 성폭력상담소로 안내*피해유형: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강제추행/성추행/성희롱*피해연령:어린이 성폭력/청소년폭력/성인*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아는 사람/직장 동료/교사,강사/이웃/성직자...4)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고소장 작성-고소-수사 착수-긴급체포,임의동행-조사실시-송치-재판-판결5) 성폭력 피해여성을 돕는 지원상담의 지침-피해자를 위한 즉각적, 실질적인 응답 필요-피해자, 상담자 간의 믿음 구축-피해자의 잘못, 책임이 없다는 점 강조-내담자의 권리 주장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피해자의 정신적 안정 및 자아 존중감 확보를 위한 상담-모든 해결 방법을 탐색한 후 피해자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비밀 보장 원칙. 단,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상담원이나 기관과 의논-상담원의 한계 인식/지원상담과 치료는 다름▲ 최근 성폭력이 더 빈번해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논의되고 있는 처벌 방안을 나열해보세요-성범죄자의 신상을 상세히 공개하자-약물주사로 성기능을 무력화하자-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형법상 범죄가 되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할까요?형법상 범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요 성폭력 관련 사건들을 찾아봅시다.⊙김부남 사건1991년 1월 30일 김부남(당시 30세, 여성)이 9세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송백권(당시 55세,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다⊙김보은 김진관 사건1992년 1월 13일 김보은이 남자 친구 김진관과 함께 10여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다⊙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1993년 서울대학교 우 모 조교가 교수였던 신 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2004년 12월 밀양지역에서 고교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은지 사건이 사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외곽의 한 오지 마을에서 지적장애인 은지 (가명)이라고 불리는 여자 아이가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8년 6월 18일 한국방송의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 60분 - 어느 선생님의 절규 우리 은지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2006년 2월 18일 심부름을 하러 갔던 허 모(某) 어린이(당시 11세, 여성)가 김장호(당시 53세, 남성)에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되어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터에서 불태워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다. 2009년 1월 24일 용의자 강호순(당시 39세, 남성)이 검거되었다.⊙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혜진(여성, 당시 10세, 초등학교 4학년)과 우예슬(여성, 당시 8세, 초등학교 2학년)이 동시에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다. 2008년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부근 칠보산 일대에서 이혜진이 시신으로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3월 13일 판명되었다. 3월 16일 유력한 용의자 정성현(남성, 1969년생, 당시 38세)이 검거되었다. 3월 17일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이 우예슬도 살해했다고 실토하였다. 3월 18일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에서 토막난 우예슬의 사체 일부가 발견되었다. 3월 19일 발견된 사체는 우예슬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6월 18일 안양 초등생과 군포 부녀자 정 모(44세) 등 총 3명을 토막 살해한 범인 정성현에게 수원지법은 사형을 선고했다. 정성현은 이 날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0월 17일 서울고법도 정성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정성현은 역시 이 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듬해 2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2008년 3월 26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명철(당시 41세, 남성)이 강 모(某) 어린이(당시 10세, 여성)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사건2008년 6월 17일 안 모(당시 26세)와 하 모(당시 27세) 등 일당 4명이 강화도에서 윤복희(당시 47세)와 딸 김선영 (당시 16세)을 납치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2008년 12월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다.△경찰청 자료에 근거해 성범죄(폭력 강간포함) 사건 수를 조사해 봅시다.1995년 734건2000년 1723건2003년 2134건2005년 2459건2008년 3002건2009년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성폭력의 유형을 알아봅시다.①데이트 성폭력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②친족 성폭력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예 : 쉼터연계 등)③사이버 성폭력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④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⑤스토킹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⑥2차가해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⑦학내 성폭력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⑧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이란'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화학적 거세법, 성폭력 막을 묘약인가 인권침해 독약인가?성범죄자'화학적 거세법' 논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① 본인 동의 둘러싼 논란② 초범도 죄질 따라 약물치료 달리하나?③ 일부 국가선 부작용만 고지하는데 외과적 거세 한해 동의 구해야 하나④ 치료제 부작용-비용 논란⑤ 한국인 체질 임상시험 남아 있고⑥ 1인당 年680만원 가량 들어 고스란히 국가가 부담할 우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알아보세요①'화학적 거세'란 무엇인가요?화학적 거세란 남성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 생성을 막는 약물을 투입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조로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건 주와 덴마크 독일 스웨덴 폴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②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대상이 된다. 치료명령은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시행된다.③ 화학적 거세에는 어떤 약물이 사용되나요?미국의 메이저 제약업체 애벗래버러토리스사에서 생산하는 전립샘암 치료제 루프론이 가장 유력하다. 루프론이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이유는 성욕과 발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화이자사에서 생산하는 데포 프로베라도 후보 약물로 거론된다. 여성용 피임주사약이며 전립샘암 치료제로도 쓰이는 데포프로베라는 남성에게 투약하면 성욕 감퇴 효과가 있다.▲ '화학적 거세'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르고 있어요. 다음에 정리한 논란을 참고하여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세요논란 1 : 화학적 거세법은 초범도 약물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성범죄 대첵에 비해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논란 2 :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는 '성충동 약물치료'로 순화됐지만 피해자 연령은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치료대상자 연령은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치료 대상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논란 3 : 치료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서둘러 통과 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입비용도 너무 많다. 루프론을 쓰면 1인당 연간 투약 및 검사비용으로 500만원, 감정비와 인건비로 180만원이 든다.2010-07-01 동아일보 A6▲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요. 강화되는 양상을 정리해보세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2008년 9월부터 시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통해 공개 (2010년 1월부터 시행)-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림(2010년 7월부터 시행)-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정보 채취, 데이터베이스구축(2010년 7월 시행예정)-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제도 (2011년 7월부터 시행예정)▲ 성충동 약물치료(하학적 거세) 및 외과적 거세의 외국 입법 사례를 조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