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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하러 하천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께 "수영하러 하천에 함께 들어갔는데 A씨가 나오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남원시 노암동 승사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하천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께 승사교 다리 밑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8월 셋째 주 주말과 휴일에 전북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제시의 한 돈사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돈사 3동이 전소하고 돼지 약 2000마리가 질식사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8시 15분께는 군산시 서수면의 한 농가창고가 불이 나 창고 1개동과 고추건조기, 탈곡기 등이 타 29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께에는 완주군 운주면의 한 하천에서 고무보트와 튜브를 타고 물놀이하던 9명이 물살에 떠밀려 내려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또 지난 13일 오후 1시 20분께는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 이끼바위 계곡 인근을 등산하던 A씨(67)가 계곡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혼자 산을 오른 A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오후 1시 20분께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 이끼바위 계곡 인근을 등산하던 A씨(67)가 계곡 아래로 추락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혼자 산을 오른 A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 소룡동 도로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12일 자정 30분께 소룡동 해망로 도로사면에서 바위와 돌무더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도로 노상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와 승용차 등 2대가 파손됐다. 시와 소방당국은 군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사고 직후 피해 차량 견인조치와 함께 추가 붕괴 위험에 따른 교통 등을 통제한 상태이며, 전문가 사면 안정 검토를 거쳐 항구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경기도에 큰 침수피해를 입혔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전북에 많은 양의 비를 뿌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군산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100㎜ 안팍의 기록적 폭우를 기록하면서 침수피해가 속출했다. 1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군산‧김제‧부안‧익산에는 호우경보가, 고창‧완주‧진안‧정읍‧임실 무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군산이 254.5㎜로 가장 많았고, 익산 183㎜, 김제 156.5㎜, 완주 120.1㎜, 전주 112.1㎜, 진안 108㎜, 부안 97.5㎜, 무주 79㎜, 정읍 55.5㎜, 고창 47㎜, 장수 43㎜, 임실 38.5㎜, 순창 25㎜, 남원 23.3㎜다. 피해도 속출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군산시에는 9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50건을 비롯해 주택과 상가 침수 29건, 농경지 피해 4건, 차량 침수·축대 유실 각 1건, 기타 14건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오전 9시 55분께에는 군산시 선양동의 집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주택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군산시 나운동과 미룡동 일대 아파트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 문화동, 조촌동, 신풍동 문화시장 일대 주택가가 침수되기도 했다. 군산시 미룡동에서는 시민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밖에도 완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한때 교통불편이 잇따랐으며, 진안 주천면의 한 캠핑장에서는 야영객 4명이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에도 피해신고가 각각 54건과 66건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전북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비는 오는 12일 오전까지 30~100㎜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많은 곳은 시간당 30~50㎜ 이상의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산간, 계곡 등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및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30대) 등 17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원관리와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운영해 1200억 원대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년 10월 외국인 여성의 제보로 도박사이트 첩보를 입수한 후, 작업장 일부를 특정해 현장에서 12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77개, PC 14대, 귀금속 등 증거품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충남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이 같은 범행을 벌여왔다. 피해 회원은 총 7300여 명으로 모두 외국인으로 파악됐으며,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 서버를 이용해 원화로만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 국내에서 4년여 넘게 운영해왔던 것을 미루어보면 도박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대상 사이트 운영 유사 사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1일 오전 11시 20분께 완주군 봉동읍 호남고속도로(하행) 익산IC 부근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 대형 화물 트럭이 잇따라 부딪히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70대)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동승자 B씨(60대)도 얼굴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창에서 경운기를 몰던 60대가 비탈로 추락해 숨졌다. 1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55분께 고창군 해리면 한 농로에서 A씨(64)가 몰던 경운기가 비탈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운기에 깔리면서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공사장 및 창고시설, 공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의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특별조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의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험물제조소등 무단 설치 및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소방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은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무주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 측과 무주 패러글라이딩협회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유족 측은 '안전관리 부실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고, 패러글라이딩협회 측은 “안전관리는 본인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 8일 전북소방본부와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 10분께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A씨(56)가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A씨의 사고가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패러글라이딩을 일몰시간인 오후 6시에 하면 안되는 점, 다리 안전띠가 채워지지 않은 점 등을 댔다. 유족 측은 “일몰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안 됨에도 A씨가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며 “다리 안전띠도 채워지지 않아 팔 힘으로 버티다가 추락했다. 양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실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1항 6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패러글라이딩협회 측은 해당 법이 “이번 사고에는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무주 패러글리이딩협회 관계자는 “항공법은 정식으로 사용하는 업체 측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사고는 순수 동호회활동으로 일몰 후 비행행위는 접촉이 안되며 안전장치 여부도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무주경찰서는 동호회 활동과 관련해 협회 측의 안전사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번 화재안전대책을 통해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및 비상구 점검 등 화재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합동점검 및 간담회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쪽방 등 취약시설 현장행정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 컨설팅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 지역 예방순찰 강화 등이다. 특히, 네비게이션 검색정보를 활용해 검색량 수가 많은 한옥마을 등 도내 주요 관광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철저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연휴기간 도내에서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휴가지에서 휴가를 즐기던 이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7시 30분께 A씨(36)가 완주군 동상면의 한 계곡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일행은 당시 3m 깊이 계곡에 빠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대가 A씨를 물밖으로 옮겼지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인근 펜션에 피서를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새벽 홀로 계곡으로 나섰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선 3일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8시 10분께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A씨(56)가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함께 무주를 찾아 수 차례 패러글라이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인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을 조사하고 있다.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트럭을 카센터에서 수리하던 60대가 차문과 차체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4일 전북소방본부와 임실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5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카센터에서 A씨(60)가 1톤 화물차를 수리하던 중 문짝에 끼여 숨졌다. 사고는 A씨가 리프트 위에 올려진 화물차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초 작업을 하던 60대가 계곡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께 장수군 장수읍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6m 높이의 계곡 아래로 추락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도중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읍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1)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골목길에서 B씨(40)와 C씨(37·여) 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대전 IC인근 고속도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20대)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다른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을 찾아가 B씨에게 "네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을 냈다. 죽여버리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2월에 일했었던 직원은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50)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차량 화재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2019~2021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836건이 발생했다. 이 중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휴가철로 이동이 많은 8월이 86건(10.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종류는 승용차 화재가 322건(38.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화물자동차가 298건(35.6%), 농기계 차량이 73건(8.7%), 건설기계 차량이 65건(7.8%), 버스와 오토바이가 각각 21건(2.5%)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는 377건(45.1%)이 일반도로에서 가장 많았다. 화재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36건(40.2%), 전기적 요인 203건(24.3%) 순이었다. 특히 기계적요인 33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과열ㆍ과부하가 248건(73.8%)으로 가장 높았다. 무더위로 인한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와 오일 등 사전 점검 △차내에 폭발위험이 있는 라이터 등을 두지 않기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중요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차량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대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운행 전 냉각수를 점검하고,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군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제8전투비행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오전 군산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여성 A씨(20)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 씨는 정문으로 뛰어나와 이를 목격한 한국 군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미군 경비병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목적지까지 자신이 안내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7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당일 술해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A씨는 B씨가 자신이 안내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고 B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2~3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