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5 05:06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군산서 금품수수 수사 받던 피의자 숨진채 발견

군산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비판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문지 기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강압수사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조사실 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정당한 수사를 벌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군산 모 환경신문사 기자 A씨(54)가 지난 17일 새벽 자택 근처 나무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전 기자 B씨는 지난 12일 금품수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도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 측은 A씨가 남긴 노트에 적힌 글을 토대로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노트에는 경찰이 윽박지르고 얼굴에 핏대를 올리며 일어서서 소리 질렀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사과정을 녹화한 CCTV를 보면 수사관이 일어서서 고함치거나 A씨가 협박을 받아 당황하는 등의 낌새가 전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다만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가 감정에 기복이 있었고 압수된 휴대폰이 공개되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게는 유감이지만 수사가 A씨에게만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압수한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자에 대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20 19:49

교권 침해 학부모 경중 법정에서 가린다

속보=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전북 교육계를 술렁이게 했던 고창 여교사 폭행 사건의 가해 학부모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주 중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어서 이번 교권 침해 사건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12일자 4면) 고창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고창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한 학부모 A씨(42)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에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년 전 자신의 딸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닐 당시 해당 여선생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폭행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피해 여교사가 교육공무원이었고 수업 중에 A씨가 무단으로 침입해 교단에 있던 교사에게 가해한 것을 고려해 A씨에게 학교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교권과 학부모의 입장 등이 맞물린 만큼 신중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현장 교사들 역시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맞물려 그간 교권이 베일에 가려진 채 일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 교사들의 토로와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이 크며 이번 사건은 누적된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는 게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 12일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규정한다며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교원치유센터가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등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기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인 A씨가 경찰조사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주 내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20 19:49

전북경찰청, 송성환 도의장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중인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사건을 일단락 짓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장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여행사 대표 A씨는 수사 중 여죄가 밝혀지면서 뇌물공여 혐의와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 의장은 2016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당시 도의회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말 송 의장과 관련한 뇌물수수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통해 송 의장이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밝혀진 가운데 경찰은 받은 돈의 성격을 밝히는 것에 집중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 돈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결론 냈다. 송 의장 측은 여행사에서 받은 돈을 현지 여행 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수사초기부터 주했지만 경찰은 이 주장이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주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뇌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송 의장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효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진술 외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송 의장 측에서 주장한 청탁수사, 망신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18 19:35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 휴대폰·태블릿PC가?”…판매점 명의 도용 주의해야

지난 3월 군산의 한 통신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군산시민 A씨(53)는 최근 자동이체 처리 해둔 통신요금의 명세서를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꼈다. 자신이 개통한 휴대폰 요금 외에 알지 못하는 명목의 소액 2만890원과 1만6280원 등이 각각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다. 휴대폰 1대와 태블릿 PC 2대 등 총 세 대가 A씨의 명의로 개통돼 있던 것이다. 약 8개월간 50여만 원의 금액이 납부됐다. 알고 보니 휴대폰을 사면 태블릿 PC 1대를 무료로 준다던 직원의 말에 태블릿PC를 받아왔지만 사실은 직원이 A씨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A씨가 결함을 이유로 휴대폰과 태블릿PC를 교체했는데, 교체한 후 해지됐어야 할 기존 기계 비용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건네는 개인정보가 악용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자신의 결제계좌 내역을 곰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요구된다. 군산지역 휴대폰 판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사건이 군산 수송동, 소룡동, 나운동 일대에서만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별로는 소액이지만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억 원 이상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군산 경찰서 관계자 역시 현재 군산지역 또는 군산시민이 접수한 휴대폰 명의도용 사건만 400~500건이른다고 밝혔다. 휴대폰 개통 절차가 복잡해 직원의 업무를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자동이체 시 통장주의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악용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좌로 자동이체된 금액이 소액이여서 소비자들이 이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점도 한몫했다. A씨는 내가 계약했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서류를 떼보니 직원이 내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받은 개인정보를 계약서에 기입하고 나 인척 사인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판매점 대표는 직원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사고를 낸 직원은 그만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가 판매점 대표에게 항의하자 당시 직원은 퇴사했고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차 항의하자 담당 직원이 명의 도용이 아니고 할부금 납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뿐이라며 그간 잘못 납부된 금액을 개인 변상해줬다.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본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가 생기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휴업했다가 다른 곳에 매장을 내 빠져나간다. 본사도, 판매점도 책임지지 않는데 경찰의 힘을 빌리기도 여의치 않다. 경찰서에 명의 도용 혐의로 사건을 접수해도 소액다건이다보니 사건 진척이 더디다는 게 A씨 등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 관계자는 명의도용, 사기 혐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개인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철저히 계약 서류, 통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15 19:53

도넘은 일부 학부모 민원에 전북 교사 트라우마

#1. 지난 9월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다. 해당교사는 병가 휴직을 내고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2. 올 초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과학시간 뒷정리를 학생에게 치울 것을 요구했고, A학생이 내가 어지른 것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미처 몰랐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학생의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 교사를 당장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교사 교체를 위해 학기 중 담임교사는 병가를 냈고 전담과목 교사가 그 자리로 이동했다. #3. 퇴직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은 수년 째 학부모와 민사소송 중이다. 자녀가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학부모는 학교의 학폭위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4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하고 있다.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전북지역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교권보장을 최우선한다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역할 부재 지적도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에서 학부모, 학생, 관리자 등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51건이다. 그러나 당국에 보고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된 사건을 따지면 두 배가 넘는다는 게 전북교사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 수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권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형식에 그쳐 결국 교사 홀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 시행 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학교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거나 교사의 병가전근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열려 교사의 입장이 해명돼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위원회 결과에 납득하지 않은 학부모 상당수가 교사학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 때문에 학교장도 애초에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5건이다. 해당 교사는 심리적 부담에 금전적 부담까지 가중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사가 존중신뢰받는 학교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교권침해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의 관계자는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현장이 침체위축되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라며 학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개선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의지, 상위기관인 교육청의 차원의 제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요원 배치 등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12 20:23

진안홍삼스파 불법 입욕제 사용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진안홍삼스파에서 사용한 입욕제가 무허가 시설에서 만든 불법 제품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진안홍삼스파 운영자인 A조합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청정관광도시 진안군의 이미지 퇴색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진안홍삼스파에 대한 현장조사와 이곳에 쓰여진 입욕제의 사용 목적, 용도, 제조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A조합이 사용한 입욕제는 식용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으로 분류된 입욕제는 제조업체 등록과 제조판매업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해 사용해야하지만 A조합의 입욕제는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불법 제품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 입욕제 원재료인 홍삼박의 제조과정, 납품여부, 소비자에게 제공한 방법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A조합의 입욕제는 무허가로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검찰에 형사처벌을 의뢰했다이라며 A업체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감사나 감독 등은 식약처와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안홍삼스파의 불법 입욕제 사용과 관련 진안군 역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무허가 제품이 사용돼 소비자 건강권을 침해한데다 청정도시 진안군의 위상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달 초부터 입욕제 불법 사용 논란이 일었고, 식약처 조사 또한 병행됐지만 진안군은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지난 10월 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A조합에 대한 재위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입욕제 사용 문제가 진안군에 어떤 손실을 끼쳤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식약처의 처분과는 별도로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메뉴얼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8.11.12 19:49

경찰이 대학 총장 선거 개입? 비난 여론 거세져

경찰청 간부가 전북대 총장 선거 기간에 현직 총장인 이남호 후보자에 대한 비리 내사 사건을 문자로 알렸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다. 경찰청c은 내사가 아닌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첩보 수준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이남호 총장의 비리 내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후보자들에게 쟁점화할 빌미를 줘 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북대 일부 교수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한 교수에게 교수님, 경찰청 김00 경감입니다. 이남호 총장 비리 관련하여 통화를 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이 메시지는 이남호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과 전북대 교수들에게 급속히 퍼졌다. 더욱이 해당 경감은 전북대 총장 선거 관련 토론회 날 현장을 방문해 일부 후보자를 접촉, 관련 사실을 조사한 사실도 목격돼 파문은 더욱 커졌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후보자 토론회는 공약 토론보다는 이남호 총장의 비리 내사 사건이 화두에 올랐고, 후보자들은 이를 빌미로 이 후보자를 집중 공격해 진흙탕 싸움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내사가 아니라 비리 첩보와 관련해 정보 확인을 한 것이라며 요즘은 그냥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기에 먼저 신분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감으로부터 선거 중임을 보고 받고 즉시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00여 명의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지방거점 국립대인데도 경찰이 접촉한 네 명의 조사자 중 세 명이 이번 선거 후보자였다는 점, 이남호 후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선거 출마라는 그의 가장 큰 신변상태를 담당경찰이 알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특정 후보자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경찰이 선거기간 후보자에 대한 비리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경찰의 기본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범죄 정보 업무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내사나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선거나 인사시기에 맞물린 상황에서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12 19:31

수업 중에 다짜고짜 문 열고 폭행…교권·학습권 추락

교권이 무너졌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 중이던 교사가 전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창경찰서와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초등학교 3교시 수업 도중에 발생했다. 전 학부모 A씨(42)는 자신의 반에서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씨(44)를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일방적인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중이던 25명의 학생들이 고스란히 폭행을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지켜보다 못 한 학생 몇 명이 교무실로 달려와 담임 선생님이 맞고 있다고 사건을 알리면서 학교 관계자들이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는 게 해당 학교 측의 설명이다.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면서 사건은 마무리 됐고 B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8일 사건을 접수해 조사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교사 B씨는 지난 2016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부모 A씨 자녀의 담임교사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을 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담임교사였던 B씨에게 지도를 부탁했지만 B씨가 교사의 책임을 져버렸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어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교사 B씨 측은 당시 교사로서 책무를 다 했다며 오히려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문자를 받으면서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학부모라서 대응도 못 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북 교사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부모가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육 현장에 침입해 교사를 폭행한 것은 심각한 학습권교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복수의 교사들은 전북에서 올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만 50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미진한 교육법과 전북교육청의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여전히 교사들은 고통 받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교사가 전근을 가거나 병가를 내는 것이 최선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다. 해당 학교 측은 갑작스레 교실에서 벌어진 폭력에 매우 당황했다며 학생들의 충격이 심해 심리치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명확히 드러난 것은 폭행 혐의지만 수업 중인 교실에서 벌어진 것을 고려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11 20: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