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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수협중앙회장 후보 지지 동영상 전송한 입후보 예정자 검찰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수협중앙회장 선거 예비후보의 지지 동영상을 선거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B수협중앙회장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유권자 9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후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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