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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석수 지키는 선거법…156표로 본회의 통과

전북 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모두를 지키는 동시에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장석과 단상을 둘러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협의체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내년 415총선에서 10개 의석을 지키게 됐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강행처리로 인해, 여야 간 대치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군산) 명의로 발의한 수정안이다.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이같은 선거법개정안 통과로 전북 정치권은 10개의 의석수를 지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선거법에 따라 2대 1로 환산한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인구 상하한 범위는 13만6565~27명3130명으로,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 4+1협의체는 김제부안의 지역구 인구수(13만9407명)를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개혁 방안으로 언급됐던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소 정당 득표율도 3%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조정됐다.이로써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지는데 따른 교실정치 및 학교 면학분위기 실추 등의 우려도 나온다. 여야 모두 총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내년 415총선부터 적용된다. 의석수는 유지하게 됐지만, 연동형 비례제 등이 전북 여야 정치권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2.29 17:54

최형재 예비후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자화자찬 지적

최형재 예비후보 최형재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전북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자화자찬을 지적했다. 최 후보는 내년도 전북도내 예산과 관련 국회의원들 자신이 확보했다는 예산을 합치면 2020년 전북도 예산총액 7조 6천억의 10배나 되는 76조원이 될 것 같다며 내년 예산 증액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예산 증액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년 대비 증액된 정부 국가예산은 9.3%지만 전북은 8.1%밖에 되지 않았다며 숫자적으로 늘어난데 만족하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미달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도내 정치권의 사분오열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최 후보는 전북 정치권은 비전이나 공감대보다 이해관계로 나눠지고 흩어져 있다며 특히 A정당 소속인데 활동은 B정당으로 하면서 최근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등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친구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민주당 현역의원이 2명에 그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전북지역에 도움이 되려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강력한 여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12.29 17:35

(속보)전북 의석수 지키는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내년 415 총선에서 10개 의석을 지키게 됐다. 그러나문희상 국회의장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강행처리로 인해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기권 1명), 반대 10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장석과 단상을 둘러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협의체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법안의 골자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4+1협의체가 합의한대로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소 정당 득표율도 3%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은 현재의 10개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선거법에 따라 2대 1로 환산한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인구 상하한 범위는 13만6565명~27명3130명으로,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 4+1협의체는 김제부안의 지역구 인구수(13만9407명)를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의석수는 유지하게 됐지만, 연동형 비례제 등이전북 여야 정치권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2.27 19:05

선거법 ‘무기명투표’ 27일 본회의 쟁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무기명 투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이탈표를 노리고 무기명 투표신청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기명투표ㆍ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여야 4+1공조의 균열을 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공개 투표인만큼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어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일단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신청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전에 예고하면 전략만 노출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 신청하더라도 막판 깜짝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이 곧바로 기명투표 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의 무기명투표 신청과 민주당의 기명투표 신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두 개의 안건 모두 표결에 부쳐진다. 이들 안건 모두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방식인 전자 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2.26 19:20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내년 1월 7일~8일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위원장-간사 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년 1월 7일과 1월 8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한국당 김상훈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임명동의안이 금요일 오후에 제출됐고 인사청문위원 선임도 다소 늦어졌다며 특위 회부일 15일 이내인 1월 2일 또는 3일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시일이 촉박해) 부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어 최대한 기한을 늦춰 조금 더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청문회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여야간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합의가 무난히 이뤄지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전 인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인 채택과 실시계획서 관련 일정 등은 오는 30일 논의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박광온박병석원혜영김영호신동근박경미 등 6명을, 한국당은 나경원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윤소하 의원이 특위 위원이 됐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2.26 19:20

군산 시민문화회관, 정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6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군산 시민문화회관을 포함한 나운동 일대(790-3, 791-5번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90억원(국비 50억원)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다. 군산 시민문회회관 도시재생 사업은 호원대학교 문화예술학부(실용음악, 미디어, K-pop) 등 지역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공과 결합시켜 수도권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내용은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야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기획 공연프로그램의 공모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한국 근대건축의 거장 고(故)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지난 1989년 준공됐다. 지하1층, 지상3층에 총 858석 규모로 한국 건축사에 의미 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군산 예술의 전당이 개관한 이후 활용가치가 떨어졌었고, 이 여파로 인근 상권까지 침체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군산의 소중한 근대 건축물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군산 현대예술의 성장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2.26 19:20

25일 필리버스터 종료…전북 선거구 유지 ‘판명’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개의와 표결이 27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전북은 10개 선거구 모두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으로 하고,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적용하는 선거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도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현행 전북선거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 의석수 감소로 전북 정치권 목소리 약화가 우려됐던 상황이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25일 자정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성탄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26일에는 새로운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다만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은 27일에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3일 홍 부총리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처리해야 한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2.25 18:22

민주·한국, 정세균 청문특위 진용 갖춰…간판급 인사들 ‘출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선을 매듭지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4일 박병석원혜영박광온신동근박경미김영호 의원 등 6명을 특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간사는 박광온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나경원주호영김상훈김태흠김현아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한국당 몫인 특위 위원장직은 나 의원, 간사는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당 모두 당의 중량급 인사를 내세운 것이다. 중진과 초재선 의원간 안배가 이뤄진 진용을 구축한 점도 눈길을 끈다. 중진의 연륜과 초재선의 패기를 조화롭게 섞어 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총 13명이다. 특위는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23일 구성됐으며, 모든 인사청문회 절차는 내년 1월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격돌 국면에서 만난터라 청문 일정 확정, 증인 채택 등 청문회 사전 논의 단계부터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서열 5위이자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2인자인 국무총리직을 맡는 것으로 두고 여야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라, 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등 야권은 조국 정국때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자의 흠결을 파헤쳐서 지적하고, 민주당 등 여권은 이런 부분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로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부는 총 51억5344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9억1775만원으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아파트, 종로구의 아파트 전세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2.25 17:40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한국당 격한 반발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제372회 국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이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이 재석 157인 가운데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원 3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안건은 국회법상 30일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짧은 기간 여러 번 열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된다. 그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을 두고 토론 없이 표결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막으려고 했지만, 문 의장이 이를 불허하면서 해당 수정안은 통과됐다. 한국당은 국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된 이후 격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려다가 저지된 주호영 의원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아들공천, 공천댓가를 외치며 문 의장을 비난했다. 회기결정 수정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우리는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금지법이고 이름도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좌파정권 연장법이라고 힐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문 의장 주변과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사퇴 문희상을 줄곧 외쳤다. 이에 문 의장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의장석 뒤에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협상을 벌였지만 공전만 거듭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2.23 21:17

4+1,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합의…전북, 의석수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협의체가 선거법개정안과 관련한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북은 기존 10개 의석수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 당초 우려했던 지역구 의석수 감소가 없던 일이 되면서, 전북 정치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1협의체는 23일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은 기존 의석수 10개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53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약20만4847명(소수점 이하 올림)이 된다.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6565명~27만3130명이 나온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비치면 통폐합, 상한 조건을 넘어서면 분구 대상이 된다. 전북 10개 선거구에 이를 적용하면 9개 선거구가 상하한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선거구 인구가 27만3429명인 전주병은 상한 조건을 넘어서서 분구 대상이 되는 데, 행정구역 일부를 전주갑이나 전주을에 포함시키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 정치권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다, 당초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지역구 의석 하향에 따른 전북 등 호남의 농산어촌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인구치의 평균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현행 국회법 및 선거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4+1협상과정에서 지역구 조정이 없던 일이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다만 전국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계산과정에서 전체 지역구 253석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2대 1 편차에 맞춰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럴 경우 하한선을 간신히 넘어서는 농촌 지역구는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만일에 일어날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서를 선거구 획정위에 넘길 때, 전국 선거구를 분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공식선거법 25조에 나오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 내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2.23 18:17

완주진안무주장수 총선 민주당 경선 요동치나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총선 경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역민심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일부 기초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경쟁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유희태 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라 들고 금융 전문가이자 경제 코디네이터인 제가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려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유 후보 기자회견장에는 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장과 이인숙 의회운영위원장, 김재천 산업건설위원장, 최찬영 예결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완주군의원 11명 가운데 4명이 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완주지역의 경선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질 진안군수 재선거도 완주진안무주장수 총선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안군수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본인 역시 총선 공천 경쟁에 나서야 하는 안호영 지역위원장의 군수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고심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도 이러한 흐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12.23 18:17

4+1 합의한 '준연동형+캡30석'…20대 기준 민주115석·한국112석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대로 국회의원을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하되,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0석 캡 적용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정당득표율 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전체 의석수가 아닌 비례대표로 떼어놓은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왔다. 다만 개정안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전체가 아닌 절반을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완전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캡(cap)을 씌우기로 했다. 말 그대로 모자를 씌운다는 것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인 병립형을 따르게 된다. 이 방식에 따르게 되면 먼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이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30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이때 연동형으로 배분된 의석수가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경우 0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또 17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배분받게 된다. ◇ 20대 총선 적용 시 민주당 112석한국당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캡 적용 30석 안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만으로는 민주당 5석, 새누리당 7석, 국민의당 29석, 정의당 10석이다. 이때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 수가 110석에 달하면서 정당 득표율(25.54%)을연동해 배분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0으로 계산된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 줄어들고,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감소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각각 늘어났다. 각 정당의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136석, 자유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민주당 20석, 한국당 15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0석을 각각 얻는다. 이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각 정당 지지율(민주당 39.9%, 한국당 30.9%, 바른미래당 4.8%, 정의당 6.6%)을 정당 득표율로, 현재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를 지역구 당선 수로 각각 지정해 산출한 결과다. 다만 이 같은 추산은 4+1 협의체의 합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실제 선거 결과에 따른 미세 보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9.12.23 17:03

4+1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최종 타결…"이르면 오늘 일괄상정"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재확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연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성공하면서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도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9.12.23 15:44

민주당, 패스트트랙안과 맞물린 정세균 임명동의안 ‘고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맞물려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4+1협의체 내 야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선거법 개정, 검찰개혁을 놓고 각 정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이로인한 총선표심이 결정된다는데서 각 정당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원 표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인사와 달리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임명자체가 불가능하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론 통과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4+1협의체 내의 야당과 손을 잡거나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과 4+1협의체의 의석수를 합치면 158석으로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조건인 과반수(148석)를 충족한다.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이다. 민주당이 선뜻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4+1협의체와 손을 잡을 경우 협의체 재가동과 선거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수월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정 후보자가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굳건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격한 반발에 직면해야 하며,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에 임박해서는 한국당의 전통 텃밭인 영남에서 표심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한국당과의 경합지역인 수도권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당과 손을 잡아도 문제다.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는 수월해질 수 있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4+1 협의체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북 등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인 평화당과 대안신당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 이들 정당은 전북이 갖고 있는 한국당 반감 정서를 활용해 민주당이 총리직을 사수하기 위해 호남을 배반했다는 프레임을 적용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북 등 호남 총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은 22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들 정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명단은 23일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엄호에, 한국당은 자진사퇴에 방점을 두고 공세를 펼칠 모양새다. 특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막판 이견을 보이는 4+1협의체의 틈벌리기전략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로, 청문회는 늦어도 1월 초 열릴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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