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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

문) 甲회사의 대주주인 乙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乙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乙 자신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채권양도행위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답)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사 개인의 채무를 면책적이든 중립적이든 인수하는 행위(대법원 1965. 1. 22. 선고 65다537 판결), 별개의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일방의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84다카1591 판결). 또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그런데 이사와 회사간의 이사회의 승인없는 거래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판례는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를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乙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면 甲회사와 乙간에는 무효가 될 것이지만, 甲회사가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乙이 甲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의 변제로서 甲회사의 제3자의 채권을 甲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乙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대표이사 乙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乙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고 유효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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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5 23:02

농협 하나로마트 ‘꼼수’ 개장

속보= 전주시내 한 마트의 ‘꼼수’ 개장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 모 단위농협 하나로마트가 건축허가 이후 소나무 등이 심어진 조경시설을 없앤 뒤 이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 10일자 7면 보도)이와 관련 전주시내 다수의 건축물이 ‘걸리면 고치고 안 걸리면 다행’이라는 인식으로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 평화동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이곳은 개장을 앞둔 지난 2007년 8월 당시 66㎡(20평)에 소나무와 철쭉 등 조경시설물이 설치된 곳이었지만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이 변경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개장한지 1년쯤 지나자 슬그머니 조경시설을 없앴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하나로마트는 주차장에 무단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한 뒤 가판대를 운영해 의류와 잡화를 판매하고 있었다.특히 이 곳 주차장에서는 지난 9월 중순 주차된 차량이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주차장 변경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산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하나로마트에 불법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이모씨(53·평화동)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농협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예전 이 곳 마트에는 시유지가 있었는데 불법으로 점용했을 우려가 있고 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고 말했다.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장 편익 시설을 확충하려다보니 조경시설을 침해했지만 조만간 원상복구 할 방침”이라며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로 마트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완산구 관계자는 “다수의 건축주들이 허가를 받은 뒤 부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게 사실”이라며 “건축허가 후 해당 건축물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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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11.11.14 23:02

하수처리량 부풀리기 의혹

전주시내 하수와 오물을 처리하는 전주시 환경사업소(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업체가 하수처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연간 처리비용을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운영으로 바뀌면서 하수처리량은 일일 수만톤이 증가, 이에 따른 처리비용이 최근 4년간 32억원이 초과돼 지출된 사실이 전주시 감사에서 적발됐다.10일 전주시에 따르면 환경사업소는 지난 2004년 12월1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30일까지 20년간 A개발에 위탁을 주고 매년 운영비(대수선비 제외) 76억원과 슬러지 처리비용 12억원 등 88억원을 A업체에 지원하고 있다.시가 직영으로 운영했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수처리량은 일일 최저 28만71톤에서 최대 29만8388톤이 처리됐다. 그러나 A개발이 위탁을 받은 뒤 1년만인 2006년에는 하수처리량이 30만5678톤으로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33만3968톤까지 증가, 최근 4년간 평균 일일 3만톤의 하수처리량이 증가한 것.특히 최근 4년 동안 연간 강수량이 특별하게 증가했거나 인구수가 늘어 물 사용량이 많아졌다는 특이 사항이 전혀 없었지만 A개발은 비가 많이 왔다를 이유로 처리량 증가를 주장, 시는 하수처리량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별다른 사유 없이 일일 3만톤의 하수처리량이 증가했고 시는 매년 8억원의 하수처리비용을 추가로 지출, 4년간 합계 32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이에 따라 시는 A개발이 하수처리량을 부풀려 처리비용을 높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사용량 증가 원인을 찾고 있다.더욱이 차집관로(하수 유입관) 관리는 A개발이 맡기로 계약됐지만 전주시는 지난 2007년 차집관로 관리 인부 2명을 A개발에 배정하는 선심을 베풀기도 했다.상황이 이럼에도 A개발은 차집관로를 매일같이 점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혹여 차집관로 훼손으로 외부에서 하수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처리량을 부풀려 처리비용을 높게 받았을 의혹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만간 전문가에게 하수처리량 증가 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을 발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 추가에 대한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1.11.11 23:02

전북대 도서관 신축현장 구조물 붕괴… 4명 사상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안전 불감증이 4명의 사상자를 냈다.1일 전북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쇠파이프 등을 연결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비계 위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인부 이모씨(47)와 강모씨(46)가 15m 아래로 떨어졌다.이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강씨는 중상을 입었다. 또 비계가 무너지면서 건물 안으로 파편이 튀어 자재를 옮기던 김모씨(58) 등 2명이 다쳤다.사고 현장 주변에서 일하던 한 작업자는 갑자기 파이프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한쪽 비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이날 사고는 공사 현장의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비계와 건물을 연결해 고정시키는 안전지지대가 철거돼 인부의 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비계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 등을 조사를 한 결과 사고 전날인 지난 달 31일 섀시 공사 업체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지지대를 철거한 뒤 재설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시공업체 관계자도 안전지지대가 창틀 자리에 설치돼 있었는데 창호 작업자가 섀시 작업을 하면서 이를 제거하고 공사를 한 뒤 재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 현장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노동부 전주지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비계가 무너진 만큼, 비계와 외벽이 잘 고정됐었는지의 여부와 비계에 적재된 자재 무게를 못버텨 무너졌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1.11.02 23:02

군산수협 임직원 5억원‘꿀꺽’

군산시수협(조합장 최광돈) 직원들이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수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빼돌려 오다 자체 감사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수협은 지난달 31일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임원급을 포함한 3명에게 파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또 다른 임원에게 정직 3개월 결정했으며 과장급 1명은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 총 5명의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징계 대상자들은 5년전부터 현 조합장 취임 전인 지난해 초까지 소룡동 가공사업장 냉장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한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빼돌려 왔으며, 업자들과 짜고 수매가를 부풀리는 등 수매과정의 회계처리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협 측은 현 조합장 취임 후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원인모를 재고물량 부족분이 발견되자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체 감사 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수협은 징계 과정에서 관련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었으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손실부분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으며, 징계 대상자들이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해 올 경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수협 관계자는 “횡령한 부분은 사실이나 규모나 징계수위 등은 재심 과정의 소명 절차에서 바뀔수 있다”며 “현재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는 아니지만 변상을 기피할 경우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산수협 소룡동 가공사업장은 공판장에서 나무상자에 담긴 채 넘어 온 아귀, 쭈꾸미, 갑오징어, 병치 등의 수산물을 판매가 용이하도록 재포장하는 사업과 수산물의 부산물을 떼어내고 군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연 8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이일권
  • 2011.11.02 23:02

“피의자 진술 번복 법 경시풍조 만연”

현직 특수부 검사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사건과 관련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피고인들의 상습적인 진술 번복에 경종을 울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부정부패의 종합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이 오는 12월13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전주지검 특수부 이정용 부부장 검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인과 대학 교수, 은행 임직원, 기업인, 종중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엮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피고인들이 틈만 나면 서로에게 범죄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 검찰 조서나 법정 진술이 매번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번복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 검사는 “법정 진술 하나로 타인을 범죄자로 몰 수 있고 무죄를 밝혀 줄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거짓과 번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거짓 진술을 알면서도 이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이 검사는 또한 법정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 조서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피의자는 범죄 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법정에만 서면 ‘수사 받기가 귀찮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말을 바꾸는 등 법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이 부부장 검사의 설명이다.그는 “수천 페이지의 수사기록이 피고인들의 진술번복으로 수만 페이지로 늘어나는 등 수사를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법조인 스스로가 진정한 변론을 위해 변호할 때만이 참다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변호 업계에 일침을 가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1.11.02 23:02

도내 폭발 사고 잇따라…3명 부상

도내 쇼핑몰과 축사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라 3명이 부상을 입었다.지난 21일 오후 3시 40분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쇼핑몰 지하 3층에서 가스냉온수기가 폭발, 점원들과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폭발 충격으로 전기실 일부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 등이 깨졌으며, 지하 1층 화장실 일부도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화장실 안에 있던 강모씨(37)와 강씨의 아들(8)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건물 관리인 임모씨(30)는 "냉온수기를 작동하고 1분 정도 지난 뒤 '펑'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냉온수기에 연결된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막히면서 쌓인 가스 노폐물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또 임실의 한 축사에서는 기름 탱크가 폭발해 축사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2일 오전 11시 40분께 임실군 임실읍 이모씨(60)의 축사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해 이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이씨는 축사 2층 철제 부분을 산소절단기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작업 도중 불꽃이 1층 연료 탱크에 옮겨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1.10.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