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삼례 3인조 강도 치사사건' 형사보상 결정

전주지법, 무죄 확정된 3명에 형사보상 10억여원 인정

▲ 전주지방법원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 형사보상금 11억여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9일 임명선 씨(39)와 최대열(38), 강인구(38)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받아들이고 임 씨에게 4억8000여 만 원, 최 씨와 강 씨에게 각각 3억여 원, 3억5000여 만 원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과오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다면 배상액은 크게 늘 수 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기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4기 제4강 박준영 변호사 "만인이 법 앞 평등하려면,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박범계 의원 '삼례 나라슈퍼' 피해자들에게 사과 익산 약촌오거리·삼례 나라슈퍼 사건 영화·연극으로 재탄생 누명 벗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형사보상 청구 전북일보 선정 2016 올해의 인물에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씨 전북일보 선정 '2016 올해의 인물' 박준영 변호사 "억울한 사법 피해자 목소리 듣는 일 계속할 것" 삼례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연극 무대에…'귀신보다 무서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무죄 확정…전주지검 항소 포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3인조 무죄 확정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재심서 무죄…17년 만에 누명 벗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 피고인들 재심서 ‘무죄’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