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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례 3인조 강도 치사사건' 형사보상 결정

전주지법, 무죄 확정된 3명에 형사보상 10억여원 인정

▲ 전주지방법원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 형사보상금 11억여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9일 임명선 씨(39)와 최대열(38), 강인구(38)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받아들이고 임 씨에게 4억8000여 만 원, 최 씨와 강 씨에게 각각 3억여 원, 3억5000여 만 원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과오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다면 배상액은 크게 늘 수 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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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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