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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5시 55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2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이 전소해 6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 인력 36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8일 오전 9시 30분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23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9대와 소방 인력 21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허위 글을 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대학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예정된 강의를 휴강 조치하며 3시간25분가량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지난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도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시민과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건 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모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20대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된 A씨(20대)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갈등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등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3시간25분가량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시 만성동의 한 5층짜리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길을 진압한 뒤 오후 6시 현재 연기를 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된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모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제한 20대가 경찰에 붇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돼 경찰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수색을 마친 경찰은 대공용의점, 테러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 "'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 사람이 죽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학교에 경찰특공대와 형사 등을 보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 폭발물처리반(EOD)도 출동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대공용의점이나 테러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색을 종료했다. 용의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는 아직까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용의자에 대한 수사는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8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내부 사람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 한 가구가 전소돼 1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께 진안군 부귀면 익산-포항고속도로(하행선) 부귀1터널에서 2.5톤 트럭이 앞에 있던 18톤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5톤 트럭 운전자 A(63)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57)씨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15일 김제와 순창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도장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설비 등을 태워 4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직원 A씨(30대·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5대와 소방 인력 90명을 동원해 1시간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에는 순창군 적성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소실돼 7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전직 경찰서장 B씨와 수십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면조사 등 진행 결과 A경위가 B씨에게 신고 접수 내용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위가 당시 초동 대처를 담당했던 C경위로부터 사건 접수 내용 등을 확인해 B씨에게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경위와 B씨는 “일상적인 안부 전화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를 송치했지만, C경위는 위법 행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C경위가 평소 같은 부서 직원들과 사건 처리 등을 논의하기도 한 만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사고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C경위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A경위의 직위해제 처분이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귀가하던 10대 청소년을 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귀가하던 B양(10대)에게 접근해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A씨가 강제 추행하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9시 23분께 군산 나운동 소재 3층짜리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긴급 출동시켜 화재 발생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3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읍과 익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10분께 정읍시 이평면의 한 주택 내 부속 창고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4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 인력 25명을 동원해 30여 분만에 불을 껐다. 앞서 지난 11일 낮 12시 40분께에는 익산시 만석동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20여분 만에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3동 중 2동이 불에 타 2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 기계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이다.
11일 낮 12시 40분께 익산시 만석동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3동 중 2동이 불에 타 2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2대와 소방 인력 63명을 동원해 2시간 20여 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이다.
자신의 차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10대를 폭행한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께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도로에서 C군(18)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군이 자신들의 차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력조직원들이 10대를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약을 투약한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30대) 등 5명을 입건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사무실에서 필로폰에 카페인, 헤로인 등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한 캡슐 형태의 합성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입국사무소와 함께 비자 기간이 만료된 A씨 등의 행방을 추적하던중 사무실에서 마약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주사기와 마약 등을 압수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들은 일용직 일을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의 행방을 확인하다 마약 투약 여부를 밝혀냈다”며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11시 40분께 고창군 부안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있던 A씨(80대)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인 A씨의 며느리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8일 오후 5시 50분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110㎡가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27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4대와 소방 인력 68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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