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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 부실, 인명피해 키웠다

전주시 중앙동의 한 6층 건물에서 불이나 4층 원룸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건물 내부를 불법 용도 변경 및 개조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오전 4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건물 4층 원룸에서 불이나 유모 씨(30)가 숨지고 김모 씨(43)와 정모 씨(24)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불은 4층 296㎥ 중 33㎥를 태우고 3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난 원룸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자동 화재탐지설비는 불길에도 작동하지 않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주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 외친 불이야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옥내 소화전은 물이 나오지 않았고, 4층과 5층 계단에는 쓰레기 등 장애물이 쌓여 있어 비상 대피로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고시원처럼 원룸도 비슷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연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화재가 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물 4층은 원룸(다가구주택)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명시돼 있어 당국의 허가를 맡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6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일반음식점 등이 입주해 있고, 4층만 원룸으로 운영돼왔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3.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