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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해 화물차 불법증차한 운수업자·공무원 덜미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서류를 조작해 증차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순창의 운수업자 박모(6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고 불법 증차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로 담당 공무원 강모(55)씨와 한모(5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해 증차제한이 없는 특수용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 일반형 화물차로 바꿔 재양도받는 방식으로 모두 145대를 불법 증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담당 공무원인 강씨 등은 박씨가 신청한 증차 관련 서류가 허위임을 알고서도 허가를 내주고 감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3년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증차한 화물차량을 1대당 2천만원 상당의 웃돈을 받고 판매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증차한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68억원을 회수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른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4.22 23:02

무기징역 수감자 귀휴 뒤 잠적 이틀째…"교도관 동반 안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북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 수감자가 고향으로 귀휴를 나간 뒤 이틀째 연락이 끊겨 교정 당국과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홍모(47)씨는 장기간 복역후 사회적응 차원에서 지난 17일 귀휴했다.홍씨는 4박 5일 일정으로 고향인 경기도 하남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21일 오전에 전주교도소에 복귀하겠다는 보고를 해왔으나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교도소 복귀 시점은 21일 오후 4시였다.전주교도소 귀휴심사위원회는 모범수인 홍씨의 귀휴에 교도관을 동반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홍씨가 장기복역을 한 상태로 사회 적응 차원에서 이번 귀휴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귀휴 시 교도관이 동행하는지 여부는 귀휴심사위원회에 서 결정하는 데 홍씨의 경우는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귀휴는 수감자 중 형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가 상을 당하거나 사회 적응 차원에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귀휴 기간에 교도소에 위치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홍씨 연고지와 지인 주변 등을 중심으로 행방을 쫓고 있다"며 "평소 수감생활이 워낙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4.22 23:02

CCTV 없는 농촌마을만 노렸다

CCTV가 없는 한적한 농촌마을의 빈집만 노려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부안경찰서(서장 이상주)는 21일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빈 집을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로 노모 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의 농촌 마을을 돌며 1억원 상당(50 차례)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노 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만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또 창문 틈새로 끌(목공도구)을 넣어 잠금장치를 푼 뒤 빈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해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진 노 씨는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트카를 이용하고, 한 지역에서 한 건의 범행만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가 전북지역을 돌며 저지른 범행은 모두 4건이다.훔친 돈은 차량 렌트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귀금속 등은 금은방에 팔거나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빌려 사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황인택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은 노 씨는 시골 노인들이 집안에 현금과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다며 외출할 때 귀중품 등은 파출소에 맡기는 것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노 씨에게 장물을 사들인 이모 씨(51) 등 6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건·사고
  • 김세희
  • 2015.04.22 23:02

허위서류로 실업급여 타낸 일당 적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일용직 근로자 16명과 근무일지를 조작해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사장 팀장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유모 씨(47)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이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혐의(사기방조)로 김모 씨(59) 등 공사 하청업체 팀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유 씨 등은 A건설사 등 3개 회사의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57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자 300~5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 씨 등은 공사 동원인력과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매일 작성한 후 하도급 업체에 제출해야하는 출력일보를 허위로 기재해 유 씨 등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 등은 실제 동원 인력과 서류상 내용이 다르자 이를 맞추기 위해 처제, 장모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들 명의를 출력일보에 추가해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4.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