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훔친 물건 인터넷서 판매한 상습 차량털이 영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20일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익산시 인북로에 주차된 김모(24)씨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안에 있던 손목시계(시가 75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12일까지 모두16차례에 걸쳐 금품 350만원 상당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훔친 물건을 중고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해 현금화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