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유모(47)씨 등 일용직 근로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5천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건설사 등 3개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근무일지에 올려 실업급여를 받도록 도와준 3개 건설회사의 작업반장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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