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서류를 조작해 증차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순창의 운수업자 박모(6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고 불법 증차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로 담당 공무원 강모(55)씨와 한모(5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해 증차제한이 없는 특수용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 일반형 화물차로 바꿔 재양도받는 방식으로 모두 145대를 불법 증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인 강씨 등은 박씨가 신청한 증차 관련 서류가 허위임을 알고서도 허가를 내주고 감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3년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증차한 화물차량을 1대당 2천만원 상당의 웃돈을 받고 판매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차한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68억원을 회수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른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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