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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한우번식우 사육농가는 오는 3월말까지 축협을 통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하면 고시된 안정기준가격(80만원)에 의한 가격보장을 받게된다.
또 3산이상의 경우 1두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다산장려금도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적정기준(2백30만두)에 도달할 때가지 계속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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