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토지 소유주가 토지보상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토지주들이 ‘우리는 주택공사가 싫다’‘주택공사 돈벌이에 농민은 피눈물’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사업지구내에 내걸고, “시공사의 보상가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주택공사측은 최악의 경우 강제토지수용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것.
25일 부안읍 봉덕리 일원의 토지주들에 따르면 시행청인 대한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건설을 목적으로 봉덕리 5백41번지 일대 토지 4천5백여평에 대해 전북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해 말께 이지역을 사업지구로 고시했다. 또 토지의 형질 변경및 토지굴착등 토지주들의 행위를 제한 하는 한편, 최근 보상을 위한 협의를 위해 20여명의 토지주들에게 각각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시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규에 의거 수용지역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비로 ㎡당 6만5천원에서 20여만원씩의 보상비를 책정, 토지주들에게 개별 필지마다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사업지역내 토지는 관통로가 개통되면서 부안발전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 토지효용의 가치가 높게 작용하고 있어 평당 30여만원선의 보상비는 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이라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항변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또 “무주택서민을 위한다는 빌미로 지난 70년대 초반께 임대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건설촉진법은 영세민을 울리는 악법”이라며 “법시행에 앞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토지주와의 적절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중토위의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상시비가 지속될 경우 관할 법원에 공탁처리, 부득이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부안읍 봉덕리 5백41번지 일원에 연면적 9천8백여평, 4백20세대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오는 7월께 공사에 착공, 2002년 7월께 준공을 가질계획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