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와 관련 임득춘 순창군수에 대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여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순창군수에 대한 선거관련 소송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임 군수는 현직을 유지하며 군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임득춘 후보가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정당추천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에 위배된 부적합한 행위로 인정 도선관위가 선거무효를 결정한 것과 함께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홍필씨(63)가 법원에 당선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8년 12월 광주고법은 순창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 및 당선 무효결정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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