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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준농림지역 조례제정 시급

사유재산권 보호및 농어민 소득향상등 관광부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준농림지역 개발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대부분 시군은 이미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 소득향상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부안군을 비롯, 4개 시군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등 악영향을 우려, 여전히 조례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부안군은 제각기 뒤틀려 어우러진 내변산의 절경과 함께 99㎞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비경등은 타지역에서 손쉽게 찾아볼수 없는 관광보고로 매년 이지역을 찾는 관광객및 탐방객만도 1백만명 이상을 웃돌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면서 숙박시설등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태부족,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한 상태이다.

 

게다가 4백92㎢의 군 전체면적중 3분의 1인 1백57㎢면적이 지난 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에 묶여 퇴보에 퇴보를 거듭,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 공원지역내 숙박업소및 음식점등 시설물등은 대부분 지난60년대에 설치돼 이용객들이 이를 외면하는 한편,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특히, 관내 해안선및 국도변을 따라 이어지는 절경등은 굴뚝없는 산업육성과 함께 관광진흥및 관광활성화를 유도, 지역 균형발전및 주민소득향상등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농어촌 취락지및 해안선 일대가 대부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함께 준농림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 해안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및

 

러브호텔 난립등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정서의 악영향을 우려, 준농림지역 개발과 관련된 조례제정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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