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잔 서천호)는 자동차 불법썬팅 및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기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들어 신종 자동차 썬팅인 일명 투톤칼라(2중 색깔의 반사지 썬팅)를 한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썬팅 차량은 물론 이를 설치해 준 업소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유리 안팍에 이중으로 썬팅을 하게 되면 차유리가 반사돼 내부식별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화물차의 번호판을 고의로 노끈 등으로 가리고 운전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불법썬팅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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