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내린 틈을 타 공장 내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몰래 방류한 레미콘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장수군은 최근 (유)OK레미콘(대표 문무양)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과징금 1천2백만원을 이 업체에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이 회사 장계공장에서는 지난달 30일 비가내린 틈을 타 레미콘차량을 세척한 오수와 슬러지 등을 저장해온 집수조를 터 하천에 무단방류하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한편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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