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어잡이등 양조망어업으로 이뤄지는 근해어업 조업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어업인간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어잡이철을 맞아 전국 각지의 근해어선들이 격포항 앞바다 일대의 어장으로 몰리면서 청정해역의 기능상실은 물론 어족자원 고갈등 어장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6일 부안군 및 지역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격포항 앞바다를 비롯, 위도 일대의 해역에는 전어 어장이 형성돼 8월말 현재 3억원의 매출고를 올리는등 전어잡이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남해안 지역의 적조현상에 따른 어자원고갈 및 해양생태계 파괴 등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근해 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경남지역 선박 2선단 4척이 위도해역 연안에 진출, 전어잡이에 가세하면서 어족자원 감소및 지역소득감소를 우려 지역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이같은 상황은 양조망어업(총톤수 8t미만의 동력선으로 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여 어군을 둘러친 후 그물을 죄어 대상물을 잡는 어업)으로 이뤄지는 근해어업의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조업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국내 허가어선이면 전국 어디서나 조업이 가능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어민들은 “어군탐지기등 최신식 장비를 갖춘 타선박이 근해에서의 조업에 가담할 경우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지역어민들은 어획고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무차별적인 어로행위는 어적자원 고갈등 어장 황폐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력 항변하고 있다.
또, 8월말 현재 관내 근해어업의 허가척수는 지난해 10척에서 3척이 늘어 13척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 위도만 일대에서 조업에 가담중인 선박의 척수는 18척에 달해 무허가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도 어장황폐화를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변산면 격포항 일대는 서해안의 싱싱한 전어를 구하기 위해 부산및 통영, 대전, 광주등지에서 몰려온 상인들과 함께 1일 1백여대이상의 차량이 동원돼 해질무렵 이일대는 상인및 활어차량등으로 장사진을 이루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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