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을 앞두고 예상되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당국의 특별단속이 오는 11일까지 계속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무주분소등은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수입농축산물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여 나간다.
단속대상 업소로는 슈퍼마켓, 도·소매상, 식육점, 청과상, 농축산물 가공업체 및 수집상 등이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고사리를 비롯 제수용품, 갈비세트, 과일바구니등 선물용품과 최근 부정유통이 잦은 고춧가루, 콩나물, 닭고기, 마늘, 생강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농축산물과 가공품의 국산둔갑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 혼합판매, 원산지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친다.
품질관리원은 추석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평일 야간시간대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신고(전화 1588-8112)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부정유통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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