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서천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반 공익적 사범인 환경, 식품, 기초질서, 교통사범 등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펼쳐 사회질서를 강력히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산 꽃게등 수입 농산물에서 납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황산등 독극물로 제조된 식품이 대량 유통돼 주민 식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식품 제조·판매·수입·유통 행위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식품 과대광고 판매 행위 ▲병든 육식 판매, 유해식품기 제조 판매 행위 ▲지역 난개발등 국토환경 훼손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처럼 반 공익적 범죄의 고의적, 악질적 사범에 대해 국가 사회 질서 확립 차원에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형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한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무질서 심리와 적당주의등 법질서 경시 풍조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별, 계절별로 테마단속등 강력하고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 범국민적 준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순창경찰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올 8월말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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