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의 단속에서 발생하는 벌금이 중앙정부의 수익금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로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 10%, 농지전용부담금 5%,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30%등이 지자체의 징수대행수수료로 입금되고 있지만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징수대행수수료는 고작 0.1%에 머물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관내 각종 도로에서의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현재 축중기2대를 비롯, 신호봉등에 이르기 까지 여러종류의 장비를 구입하고 단속공무원 배치및 공익근무원등의 인권비등으로 연간 5천여만원의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도를 비롯, 군도와 농어촌도로등지에서 이동단속과 지정단속을 펴고 있으나 단속요원이 부족, 이번달 중원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과적차량단속에 따른 세수는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일선 지자체로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여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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